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66 | 지방 | 1998-07-29
1998-0366 (1998.07.29)
취득
기각
법원에서 경매물건의 분할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무리하게 금융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인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조차 없이 6개월만에 매각하였음은 취득당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의사가 없었던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9.ㅇㅇ시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4,385㎡ 및 그 지상건축물 950.1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중 3필지 토지 1,31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1995.6.16.)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8,875,03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064,500원, 농어촌특별세 555,900원, 합계 6,620,40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가죽신발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업안전화를 구입하여 주로 울산 ㅇㅇ그룹의 사업장에 납품해 오던 중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청구인으로서는 이건 부동산 전체면적이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자금 사정상 전체를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아 이건 부동산중 반드시 필요한 일부 면적만을 취득하고자 법원측과 협의하였으나 일부만은 경매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경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즉시 이건 토지 및 그 지상정착물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이건 부동산 취득후 6개월이 경과한 1995.6.16. 이건 토지 및 그 지상정착물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대출금상환에 사용한 것인 바, 이는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단지 5년이내 매각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서 그 가목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1994.12.9)한 후 그중 일부인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1995.6.16)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 경매물건인 이건 부동산의 전체면적이 필요하기는 하나 자금사정상 전체면적을 취득할 수 없어 일부 면적만 분할 취득하고자 법원측과 협의하였으나 일부만을 경매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금융대출을 받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매각하여 금융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토지 취득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가죽신발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94.12.9. 공장용으로 사용하고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사실을 낙찰허가 결정서(94타경 11868)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이건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경기은행 성남지점에서 200,000,000원의 대출(상환기일 1999.12.9)을 받은 사실과 1995.6.16. 이건 토지를 매각(매매대금 51,000,000원)하여 같은날 그 매각대금 전액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통장사본, 법인현금출납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면 형평에 맞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했어야 함에도 법원에서 경매물건의 분할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무리하게 금융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인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조차 없이 6개월만에 매각하였음은 취득당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의사가 없었던것이고 비록,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 전액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유가 자금사정에 기인된 것으로서 “재정상 이유만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9.28. 93누4496)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