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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9 2017고단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경 선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선주 C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백만 원 권 수표 2매( 수산업 협동조합 목포 수협 자기앞 수표 D, E) 와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그날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C은 같은 날 09:00 경 피고인의 작업 불참을 이유로 위 수표 2매에 대해 도난신고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8 경 위 메시지에 대해 “ 고발하세요

” 라는 회신의 문자 메시지를 C에게 보냈다.

1. 2015. 9. 1. 범행 피고인은 2015. 9. 1. 20:00 경 목포시 F에 있는 'G '에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피해자 H에게 “ 전에 먹은 외상값 20만 원까지 다 같이 계산을 해 달라 ”라고 말을 하며 수산업 협동조합 목포 수협 발행 수표 1 장 (2015. 8. 28. 발행, 수표번호 D, 액면 금 100만 원) 을 교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기앞 수표가 도난신고 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값을 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2015. 9. 2. 06:30 경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등 시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9. 4.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22:00 경 전 남 무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호프집에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수산업 협동조합 목포 수협 발행 수표 1 장 (2015. 8. 28. 발행, 수표번호 E, 액면 금 100만 원) 을 교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기앞 수표가 도난신고 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값을 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