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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8 2013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21:43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 무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