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596 | 양도 | 2010-08-02
조심2010중1596 (2010.08.02)
양도
기각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조심2009서0457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5.28.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에게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2010.3.3.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88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쟁점주택을 취득(2004.5.28.)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 보유기간이 3년 이상되는 2007.5.28.을 잔금일로 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쟁점주택의 매매대금으로 계약금(2007.4.19.) 3,000만원,중도금 2억5,000만원(2007.5.2. 1억원, 2007.5.23. 1억5,000만원), 잔금(2007.6.1.)7,500만원, 합계 3억5,500만원을 수령하였는 바,고OO(OOO)이 잔대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요청하여인감증명을발급하여준 사실이 있으나, 잔금계약일(2007.5.28.) 이전(2007.5.23.)에 소유권이이전되는 줄 몰랐다.
청구인의 거래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잔금청산일 이전에 등기접수가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잔금청산일이 2007.6.1.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사실상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잔금청산일(2007.6.1.)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건의 경우등기접수일인 2007.5.23.이 양도일이므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과 고OO 간에 작성된 2007.4.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총매매대금은 3억5,500만원(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 2007.5.2.일억원, 잔금 2007.5.28. 2억2,500원)이고,특약사항에 정수경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액(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채권최고금액 6,500만원)은 잔금지급시 말소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고OO의 자금부족으로 은행대출을 받아야한다고 요구하여 2007.5.23.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고,고OO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대출금 5,000만원을 상계하고,나머지 1억원은 중도금으로지급하였으며, 잔금 7,500만원은 2007.6.1. 지급하였다는고OO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한 것으로나타난다.
(다)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청구인은 2004.5.28. 취득한쟁점주택을 2007.5.23. 고OOOO OOOOOOOO OOO, OO OOOO명의로 채권최고금액 1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기존의 근저당권설정액(채권최고액 6,500만원)은 2007.5.23.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고OOO OOOOOOOOOOOO OOOOOOOOO 명의로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주택의 잔금을 2007.6.1.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7.6.8. 취득한 OOO OOOOOO OOOOOO 주택의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2매)를 제시하며,위 취득주택의 잔금 2억2,000만원(2007.6.8. 지급)을대출금 1억2,500만원,전세보증금 5,000만원, 쟁점주택의 잔금 수령액중 4,500만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 금융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2)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매매계약서에기재된 잔금지급일(2007.5.28.)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매수인이대출을 받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요청한 것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을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청산하기 전에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등기접수일을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7.5.23.을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