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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832 | 양도 | 1992-10-02

[사건번호]

국심1992서2832 (1992.10.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5.5.30 취득하여 90.6.13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인 82.12.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주택 및 같은동 ○○ 소재 주택(이상의 2주택을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7.10.30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5년(이상)이나 이 기간중 다른 주택보유기간 2년5월을 제외하면 1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은 2년 7월로서 보유기간이 5년미만에 해당되며,② 더욱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 상태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6중1817 / 국심1988서0458 / 국심1991서07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소재 OOOO OOO OOOO 대지 321.42㎡ 및 건물 127.8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6.5 취득하여 5년간 보유한 후 90.6.13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2.2.15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4,279,590원 및 동 방위세 2,85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9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① 84.10.30(잔금청산일)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12.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 OOOOO(이하 “OO아파트”라 한다)에 이사하였고, 90.5.31 OO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90.6.1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기간은 5년 7월이고 또한 거주이전 목적으로 OO아파트를 취득한 후 1월이내에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규정한 것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아 양도일 현재까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③ 국세청예규(재산01254-280, 86.1.29)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2-50...(5)에 의하면 주택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기만 하면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함으로써 족하고, 나아가 양도당시 1세대다주택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1주택만큼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5.5.30 취득하여 90.6.13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인 82.12.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 소재 주택 및 같은동 OOOOO 소재 주택(이상의 2주택을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7.10.30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5년(이상)이나 이 기간중 다른 주택보유기간 2년5월을 제외하면 1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은 2년 7월로서 보유기간이 5년미만에 해당되며,

② 더욱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 상태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으며, 동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

전시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88서458, 88.7.7 합동회의 및 국심 86중1817, 86.12.31, 국심 91서752, 91.8.19 동지).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한 87.11.2 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90.6.13 까지의 기간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위 규정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