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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2가단3087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5,643,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6. 5. 11:5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비행장 구길 삼거리 교차로를 세류역 방면에서 수원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 진행중인 원고 운전의 D 차량을 충격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좌 대퇴골두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고 나아가 사고 경위나 차량의 파손 위치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도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전방의 비보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을 10%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차량의 파손정도 및 원고의 주된 부상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