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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586 | 양도 | 2005-01-28

[사건번호]

국심2004서4586 (2005.0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 아파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사용검사 전이라도 사실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조심2009중03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4.26.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O(건물 142.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7.24. 양도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조OO)가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O(70㎡, 이하 “재건축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동 재건축아파트는 1982.6.10. 취득하였으며, 1997.3.1.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축을 시작하여 2003.6.27.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는 바, 처분청은 그 임시사용일인 2003.6.27.을 취득시기로 보고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3.7.24. 현재 청구인 세대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004.10.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30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소유인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003.7.29.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3.7.24. 현재 청구인은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며, 이 건의 경우 재건축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재건축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으 로서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잔금을 납부하여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도 가능하므로 잔금청산일인 2003.7.29.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 취득일 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재건축분담금의 잔금납부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일반적인 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건축아파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임시사용승인일인 2003.6.27.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3.7.24. 현재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처 소유인 재건축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2003.6.27)을 취득시기로 보고 청구인 세대가 청구인 소유인 쟁점아파트 양도일(2003.7.24)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재건축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으로서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잔금을 납부하여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도 가능한 바, 잔금청산일인 2003.7.29.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재건축아파트 취득일 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4.9.22.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 잔금 165백만원을 2003.8.14.자로 수령한 사실이 양도인 박OO가 작성·교부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처 소유인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2003.6.27.자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세대는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처 소유의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2003.7.29.)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4.4.26. 취득하여 2003.7.24. 양도한 사실, 청구인의 처가 1982.6.10.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는 재건축 후, 2003.6.27. 관할 구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2003.7.24.로서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 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규정은 신축건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재건축아파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규정이 적용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건축아파트의 임시사용일인 2003.6.27.을 취득시기로 보고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3.7.24. 현재 청구인 세대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