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444 | 지방 | 2012-09-17
[사건번호]조심2012지0444 (2012.09.17)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당직실 및 당직실에 설치된 경비시설(CCTV 및 모니터, 책상, 전화 등)은 경비업무를 위탁한 각 학교가 소유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책임도 학교에 있다고 보이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직원 1명 내지 2명을 각 학교에 파견하여 야간 및 휴일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의 당직실을 청구법인이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
처분청이2012.3.12.청구법인에게 한 주민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11년 12월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등 OOO 관내 182개 학교 등과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종업원 1명(단, OOO 13명, OOO 4명, OOO 6명)을 학교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학교의 당직실 등을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및 제1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학교 등의 당직실(182개 사업소)에 대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민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3.12.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주민세(법인균등할) 과세현황>
(OO : OO, 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위탁업체(학교 등)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를 주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으로, 초·중·고·대학교 등 당직실에 직원을 파견하여 인적설비는 갖추고 있으나,
위탁업체로부터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용 집기, 조명시설, 전력, 통신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할 뿐이며, 그 시설물의 관리책임 및 운영은 학교에 있으므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학교 당직실 등을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학교 등에 경비인원을 파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OOO 등 위탁자로부터 당직실 및 책상, 의자 등 사무용 집기, 조명시설, 전력, 통신시설 등 경비에 필요한 시설을 학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경비구역 내 시설물 및 비품의 효율적인 경계를 위해 기계경비시스템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적설비는 물론 물적 설비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각 학교의 당직실 등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비용역업체가 학교에 경비 인원을 파견하여 야간순찰 및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학교를 경비용역업체의 사업소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2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6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의 표준세율
구 분 | 세 액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5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35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人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100,000원 |
기타법인 | 50,000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0.12.4. 주택관리업, 용역경비업, 근로자 파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본금 OOO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학교의 경비용역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 등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각 학교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경비계약용역서 상에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OOO를 비롯한 총 182곳에 종업원 1명(단, OOO 13명, OOO 4명, OOO 6명)을 파견하여 평일은 16:00부터 익일 8:30까지, 토요일은 12:30부터 익일 8:30, 휴일은 8:30부터 익일 8:30까지 근무(단, OOO는 별도 시간조정)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제출된 급여대장 등에서 파견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2011년 12월 처분청의 지방세 법인세무조사시 제출된 경비용역계약서에서 의하면 1년 단위로 경비업무 및 기타 안전 관리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학교 등)는 청구법인에게 당직실 및 사무용 집기, 조명시설, 전력, 통신시설 등은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2년 3월 청구법인의 각각 파견근무지를 주민세 부과대상인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로 보아 182개 학교 등에 대해 주민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학교에 청구법인의 종업원을 경비요원으로 파견하여 학교 당직실을 경비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 당직실을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72조 제3호의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각 학교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야간 및 휴일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당해 학교에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는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과 각 학교가 체결한「경비도급계약서」에서 위탁자(학교)는 청구법인에게 당직실 및 사무용 집기, 조명시설, 전력, 통신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바,
경비업무에 제공되는 당직실은 위탁한 각 학교가 소유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책임도 학교에 있다고 보이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종업원 1명을 각 학교에 파견하여 야간 및 휴일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의 당직실을 청구법인이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각 학교의 당직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