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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945 | 상증 | 2009-06-17

[사건번호]

조심2008서3945 (2009.06.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같은 단지내 같은 규모의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4. 청구인의 아버지 조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7.2.13.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233,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6.30.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결정(2008.7.24.)을 통하여 쟁점아파트의증여재산가액을 같은아파트 단지내 같은 면적이며2006.9.22. 계약한202동 308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 4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2008.8.5. 청구인에게 2006.12.14. 증여분 증여세 37,580,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202동 308호(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비록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이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원목을 사용하여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였고, 내부시설도 새로이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수리 등을 하지 아니하여 내부시설 등에서 현저히 차이가 나고, 또한 비교대상아파트는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조망권이 우수하나 쟁점아파트는 204동에 가려서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여 비교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평가기간내 동일규모의 기준시가, 동, 유사한 매매사례가 15건 이상 존재하고 그 실지가액을 확인해본 결과 최고가 427백만원에서 최저가 370백만원 수준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증여시점과 평가기간내(2개월 22일 차이)임이 확인되며, 증여물건보다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202동의 남향은 203동 방향으로 202동의 거실에서는 앞동인 203동이 보이고 단지 북향으로 위치한 방에서 바다가 보이므로 조망권에 의한 가격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뿐만 아니라 216동 302호의 남향은 바다가 바로 보여 조망권이 우수하나 그 매매가액은 386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가격은 바다가 전혀 보이지않는 213동 205호와 같은 가격으로 확인되는 등 조망권에 의한 가격변동차이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므로,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 233,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같은 단지내 같은 규모의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76조【결정 및 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6.12.14. 청구인의 아버지 조OO으로부터 증여받아 국세청 기준시가인 233,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7.2.13. 증여세 27,540,00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증여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계약분인 202동 308호의 거래가액 400백만원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보아 2008.5.27. 청구인에게 증여세 예상고지세액 37,324,45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08.6.30.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2008.7.24. 결정을 통하여 쟁점아파트 증여일(2006.12.14.) 전후 3개월 이내인 계약일(2006.9.22.)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 40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평가하여2008.8.5. 청구인에게 2006.12.14. 증여분 증여세 37,580,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쟁점아파트의 단지내 배치도를 보면, 쟁점아파트 단지는 OOOOO OOO OOO OOO에 위치하여, 201동부터 216동까지 나란하게 남향으로 서 있고, 가장 북쪽에 위치한 201동은 1호 라인부터 5호 라인까지(4호라인 없음) 4개 라인이며, 나머지 동은 1호 라인부터 9호 라인까지(4호라인 없음) 8개 라인인 것이 확인되며, 201동의 앞쪽 조망권은 202동에 막혀 있으나, 201동의 모든 라인 및 202동의 6호라인부터 9호라인의 뒷쪽으로 광안리 해변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같은 단지 내 202동 308호의 매매사례가격 400,000,000원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조망권과 내부시설에 큰 차이가 있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내부사진, 단지배치도(위성사진), 인근 부동산중개인 김OO(OOOOO OOO OOOO OOOOO OO)의 의견서 (2008.5.20.)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아파트 증여일(2006.12.14.) 전후 3개월 이내 같은 단지 내 같은 규모의 아파트는 15건의 거래가 있었으며 확인된 실지 거래가액은 최고가 427백만원에서 최저가 370백만원이며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227,000,000원)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233,000,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OOO OO OOO OOOO

(OO O O)

O) OOOOOO OO OO, OO OOO OOO OO OOOOO OO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조망권과 내부시설의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단지내 배치도, 위성사진, 인근중개인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뒷베란다 방향의 조망권은 차이가 없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동만 다를 뿐, 면적(48평형), 방향(남향) 등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는 오히려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에 비해 낮게 되어 있고 층 또한 중간층에 근접하는 등 쟁점아파트가 더 선호하는 층으로 보이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면적의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 매매사례를 볼 때, 후방 조망권이 좋은 202동 609호가 2006.12.27. 37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조망권의 203동 803호가 2006.12.23. 400,000,000원, 107동 502호가 2006.11.10. 427,000,000원에 거래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뒷베란다 방향의 조망권 차이로 인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내부시설 차이에 의한 가격차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6.12.14.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내 2006.9.22. 계약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인 40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