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058 | 지방 | 2015-07-15
[사건번호]조심2014지2058 (2015.07.15)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ㅇㅇㅇ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권을 국방부에 이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7.11. 및 2014.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상호 양여와 기부채납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군 관사의 거주자를 이주시키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협의하에 2014.1.29.부터 국방부가 이 건 아파트를 무료로 사용하였는바,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과 공공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공용’은 국가 등이 직접 자신의 사용에 제공하는 구청, 주민센터, 정부청사 등의 시설 등을 말하고, ‘공공용’은 일반 대중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국방부가 OOO와 관련하여 그 거주자의 이주대책으로 청구법인이 OOO로 사용하는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이 이 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관리비, 공과금, 수도광열비, 유지보수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바, 이를 이 건 아파트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아야 하므로, 국가가 이 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를 국가가 무료로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등을 이전대상시설로 정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체시설을 인수한 후 이전대상시설을 이전하기로 협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거주자의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의 이 건 아파트(97호) 관리·사용 협의서에 동의한다고 2014.1.29.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동 협의서 전문의 주요 부분을 보면, 이는 위 기본협약서의 협약내용을 이행하는 세부사항의 일부분으로서 청구법인이 국방부에 제공하는 이 건 아파트의 기부채납 이전에 사용을 위한 책임한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협의서 본문의 주요 부분을 보면, 본 협의 체결과 동시에 청구법인은 국방어학원에게 이 건 아파트에 관한 포괄적 관리·사용권 등을 모두 이전하고, 국방어학원은 아파트 입주 후 사용에 대한 관리비, 공과금, 수도광열비, 유지보수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국방부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발생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다) 국방부 OOO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폐지가 필요한 이전대상 시설의 관리자로서 위 기본협약서에 따라 국방부가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토지 및 시설(양여재산)과 국방부가 특정하는 시설(기부재산)에 관한 상호간의 합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고, 양여시기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국방부가 요구하는 지역에 제공하는 토지 및 건물과 기타시설 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청구법인은 OOO의 거주자의 이주대책으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권을 국방어학원에 이전한 것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가가 이 건 아파트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이 건 아파트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②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통령 관저
2. 국무총리,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공관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시설
4.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5.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
6.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