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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26 2015가단251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와 D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가단1175 건물철거 등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위...

이유

인정되는 사실 분할 전 강원 평창군 E 전 4,278㎡ 및 F 전 645㎡의 소유자인 C는 2011. 3. 16. 위 각 토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ㅂ¹, ㄴ, ㄷ, ㅁ¹,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블록 및 기와지붕 주택 205㎡, 같은 도면 표시 ㄷ¹, ㄹ¹, ㅁ¹, ㄷ, ㄴ, ㅂ¹, ㅅ¹, ㅇ¹, ㅈ¹, ㄷ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조립식 및 목재구조 채광스레트지붕 보일러실 15㎡, 강원 평창군 E 전 4,278㎡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ㅈ¹, ㅇ¹, ㅅ¹, ㅊ¹, ㅈ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블록 및 기와지붕 화장실 4㎡, 같은 도면 표시 ㅋ¹, ㅌ¹, ㅍ¹, ㅎ¹, ㅋ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컨테이너와 목조구조 판넬 지붕 창고 10㎡(이하 위 각 건축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가단1176호로 위 각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위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인도 및 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 11. 위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2012. 2. 22. C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2.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전소’라 하고,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 1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2. 8.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8.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