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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0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장소불상지에서 동생인 망 H(2010. 8. 15. 사망)로부터 상속받아 동생 B, 누나 I과 공동 소유하던 충남 금산군 J와 피고인 단독 소유인 K를 매매대금 합계 8억 7,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같은 해 12. 2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6억 1,000만 원을 피고인과 B 공동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L)에 입금하여 점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29.경 대전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 2필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단독 소유로 된 전을 8년 동안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8년 동안 직접 경작한 것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세무서로부터 2012. 7. 18.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2. 7. 19.경 피고인이 직접 ‘A이 농사를 진 것이 아니고, H가 농사를 짓다가 H가 사망하기 2년 전부터 휴경 상태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8. 6.경 '8년 자경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세금 111,213,507원을 부과한다

'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가 종결되었고, 같은 달 하순경 대전세무서로부터 납부해야 될 세금이 기재된 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직접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되는지를 전화로 문의하면서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재차 고지 받았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4.경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위 매매대금이 입금된 예금계좌를 해지한 후 그 계좌 잔액 46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