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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0138

직무태만 및 유기 | 2003-06-19

본문

직장 분위기 저해 및 직무태만(감봉2월→견책)

사 건 : 2003-138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차량정비창 기능8급 김 모

피소청인 : ○○차량정비창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4월 23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차량검수에 대한 검수실명지침」에 의거 차량검수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검수자가 검수작업표 해당란에 반드시 서명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2003. 1. 6.부터 2003. 2. 10.까지 「차호849124」외 8량을 작업함에 있어 검수작업표에 동료작업자로 하여금 서명날인을 대필케 한 사실이 있고,

위 소속 직원들은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함에도 2003. 3. 15.부터 투쟁조끼를 착용하였으며, 2003. 3. 18. 09:00경 공정회의에 참석하는 차량관리원 윤 모에게 “왜 투쟁조끼를 입지 않고 공정회의에 가느냐!”며 언성을 높이고 투쟁조끼 착용을 강요하는 등 직원간 분위기를 저해한 사실이 있으며,

2003. 3. 20. 13:10경 월례조회 전 관리팀장이 “자, 부서별로 앉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소청인은 직원들에게 “야! 까라면 까.”, “시키는대로 해!”라고 빈정거리는 어투로 직장근무 분위기를 저해시키는 선동행위를 하였고,

○○청 기계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기계운전 취급자로 지정된 자는 기계 상태와 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고 청소, 주유 및 경미한 부분의 보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03. 3. 13.부터 3. 19.까지 사용 중인 전기용접기에 대하여 일상검수를 시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소속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에도 퇴직한 직원 김 모의 아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2003. 3. 31. 10:00부터 10:48까지 소속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징계사유이고, 징계사유의 고의성이 많을 뿐 아니라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므로 소청인이 ○○청장 표창(2002. 11. 30.)을 수상한 공적이 있음에도 감경하지 않고 감봉 2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검수작업표에 서명날인을 대필케 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동료도 함께 적발되어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소청인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투쟁복 착용을 강요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2003. 4. 20. 체결한 노사합의서에는 노동조합 활동 일체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노사합의 위반이며,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선동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적시된 바와 같이 소청인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평소 조회와 다르게 부서별로 자리에 앉을 것을 강요하는 등 부서별 투쟁복 착용인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기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고, 당시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의 투쟁복 착용을 막기 위해 온갖 협박을 하던 상황이었으며,

기계운전취급자로서 일일검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기계점검부 기재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직장이탈 부분에 대하여, 부서별로 1인씩 장례식장에 가는 것으로 관리장과 협의하였으니 같이 가자는 유 모의 제안을 받았는데 관리장을 만나지 못하여 다른 부서의 관리장에게 대신 통보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였으며 관리장으로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고 48분만에 복귀한 것인 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차량 검수작업표에 서명날인을 대필케 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하여,

차량검수에 대한 검수실명지침에 의거 차량검수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검수자가 검수작업표 해당란에 반드시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 지침이 발령된 후 매년 검수실명제 강화에 대한 주의 및 교육이 있었고, 소청인도 경위서에서 차량 검수기록 실명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필케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던 점, 이 건과 관련하여 검수작업표에 대필하여 준 사유로 같은 과 오 모 및 확인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선임차량관리장 송 모에 대하여도 각 경고조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투쟁복 착용을 독려한 것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고, 조회 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부서별 투쟁복 착용인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기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철도노조의 조합원이기 이전에 국민으로부터 공무수행을 위임받은 공무원이므로 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철도청직원복제규정 제5조에 따라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투쟁조끼를 착용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노조 활동이라는 사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2003. 4. 20. 체결된 노사합의서에 정기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징계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조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에게까지 “왜 투쟁조끼를 입지 않느냐”며 언성을 높여 투쟁복 착용을 강요하고, 월례조회를 준비하는 소속 상관에게 대드는 등 직원간 분위기를 저해하고 근무기강을 훼손한 것에 대하여는 변명이 될 수 없는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기계점검부 기재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 기계관리규정 제12조에 기계운전 취급자로 지정된 자는 기계 상태와 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소청인이 담당하는 전기용접기는 화차검수에 있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기계로서 각 배선의 이상유무 및 용접선의 피복상태, 단자상태, 홀더상태 등의 점검사항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빠트릴 수 없는 점검사항임에도 2003. 3. 13.부터 3. 19.까지 기계점검부 기재를 누락하였던 점, 소청인은 기재만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징계회의록에 보면 소청인은 위 기계운전취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직장이탈 부분에 대하여, 다른 부서의 관리장인 송 모에게 대신 통보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였으며 48분만에 복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 정년퇴임자의 자녀 장례식에 참석한 기술○과 직원 중 김 모, 이 모, 유 모는 담당선임장 등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외출하였거나 반일연가를 냈음에도 소청인은 직속상관인 신 모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담당과장이나 관리팀장 등의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외출하였던 점, 소청인은 당시 위 신 모가 공정회의에 참석 중이어서 외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공정회의가 끝날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송 모는 경위서에서 신 모에게 소청인의 외출 사실을 전달하자 신 모는 소청인이 직접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1992. 1. 3. 임용되어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등 총 2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