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774 | 상증 | 1997-12-22
국심1997중1774 (1997.12.22)
증여
기각
이 건 납세고지서는 96.2.6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답 5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도 증여세 관련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산출한 후 96.2.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8,205,960원 및 동방위세 1,367,660원(이하 “이건 관련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 고지(이하 “이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96.3.1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96.3.24 쟁점토지를 압류(이하 “이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와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97.4.3 심사청구를 거쳐 97.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과세처분을 근거로 한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97.2.2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독촉장은 위 주소지에 96.3.1 발송하였으며, 위 고지서 및 독촉장이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관할우체국의 등기우편물 접수증, 독촉장 송달부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청구인의 고지서와 독촉장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
(2) 이 건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93.12.31 단서삭제) 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 제1항 본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판소에서 조회한 바 처분청에서 등기우편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고자 96.2.2 송파 OO우편취급소 접수번호 OOOOO로 접수시켰음이 송파OO우편취급소가 발행한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관할하는 우체국에 조회한 바 우편물배달증명 청구기간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이므로 이미 기간의 경과(배달증 기폐지)로 청구인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회신하여 온 사실이 있다.
(2) 판단
처분청에서 96.2.2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같은 시에 있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경우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의 경우 통상우편물은 늦어도 4근무일 이내에 도달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국심 97중 394, 97.7.10외 다수 같은뜻임), 이 건 납세고지서는 96.2.6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96.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쟁점세액을 다투기 위해서는 전술한 법령에 의거 96.4.7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데는 다툼이 없고, 이 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조세부과처분과 압류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이 건 관련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제기 기간동안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관련 쟁점세액에 대한 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으로서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적법유효하게 확정된 이 건 관련 쟁점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됨에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관련 쟁점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압류처분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