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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4342 | 소득 | 2018-03-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4342 (2018. 3. 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천세액 *백만원을 징수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04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가.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에 위치한 상가를 임차하여 OOO라는 상호로 노래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을 양수하자 쟁점법인과 부동산 임차권 및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OOO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성격이 있는 기타소득이라는 이유로, 2016.7.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12.2. 우리 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에게 2016.1.5. 고지한 원천세액 OOO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 송금내역)는 2018.2.19.에서야 비로소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이 2018.2.19.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액 OOO을 납부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2017.7.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환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원천징수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납부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인 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가의 징세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의 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것으로 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납부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조심 2012서3040, 2014.2.14., 같은 뜻임).

(2)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천세액 OOO을 징수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