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26 2016가단22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25.부터 전항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3.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2016. 7. 11. 해지통지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서 위 부동산 인도 및 해지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