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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0 2016가단4659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던 E이 1983. 2. 25. 사망한 후, 망 E의 처 F이 망인 명의로 1983.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나. F은 1998. 6. 1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E과 F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매수인 지위를 매매 당시 혹은 사후에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4/10 지분(상속지분, 이하 같다)에 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3/10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에게 1983.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