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4932 | 법인 | 2016-09-21
조심2015전4932 (2016.09.21)
법인
경정
구 조특법 제63조의2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상 감면대상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본사 이전 전부터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에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거두는 것이 구 조특법 제63조의2 등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09중2974 / 조심2013전3734 / 조심2012중3037 / 조심2014전3475 / 국심2001중1407 / 조심2011서0356 / 조심2014전0071
조심2016중3435
OOO세무서장이 2015.7.3.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의각 부과처분은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기간 동안 자회사인 캐나다현지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소득을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고,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기간 동안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며, 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에 캐나다현지법인이 수령한 공사지연보상금 및 2012사업연도에 캐나다현지법인이 OOO Inc에게 보관료로 청구한 금액을 익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8.16.부터 풍력발전설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베트남, 중국, 캐나다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이하 각 “베트남현지법인”, “중국현지법인”, “캐나다현지법인”이라 하고,이를 합하여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작한 풍력타워를해외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으며, 2010.1.1. 본사를 서울특별시에서 충청남도천안시로 이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은 베트남‧중국현지법인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제작한 풍력타워를 해외거래처에 판매하다가, 본사의 지방 이전 후 설립된 캐나다현지법인에게는 원부자재를 판매하였던바,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기간 동안 캐나다현지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소득 합계 OOO원은 본사의 지방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법인에서 퇴사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재입사한 직원(이하 “쟁점주재원”이라 한다)과 해외현지법인에 월 15일 이상 출장한 직원(이하 “쟁점장기출장직원”이라 한다)은 감면비율 계산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기간 동안의 감면비율을 재계산하였다.
(3)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기간 동안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하 “쟁점파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 합계 OOO원은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4) 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에 발생한 캐나다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은 자금지원 목적으로 지연회수된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상이자 합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5) 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에 캐나다현지법인이 수령한 공사지연보상금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다.
(6) 2012사업연도에 캐나다현지법인 명의로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청구한 보관료 채권 OOO원(이하 “쟁점보관료”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캐나다현지법인을 통하여 OOO로부터 회수하였어야 할 권리를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발생 시점에 익금산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3.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은 본사를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이전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차감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본사이전 이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본사이전 이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10항이 규정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은 그 문언에 따라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를 본사의 이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구 조특법 제63조의2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장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38965 판결), 수도권 외로 본사를 이전한 후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사업만을 그대로 영위하는 것에 비하여 사업의 확장에 따라 지방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및 제10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로 이전한 후 새롭게 개시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대법원도 본사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① 관련 법령의 문언을 살펴보아도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을 본사 이전 전부터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구 조특법 제63조의2 등의 취지는 법인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장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에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거두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사이전 후 설립한 자회사에 건설원자재를 수출하여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38965 판결). 이 판례는 이 건과 거의 동일하므로 이 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주재원과 쟁점장기출장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므로 감면비율 계산 시 분자에 포함된다.
(가)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3항 소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은 문헌해석상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만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본사 이전 전부터 이미 수도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던 자를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본사 이전에 따른 경제활성화 등 감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 문구는 국내로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주재원의 경우 청구법인으로 복귀하기 전 해외에서 현지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므로 위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장기출장직원은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전본사가 소재한 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로제공 기간이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라는 점, 장기출장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업무수행이 필요한 임직원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라는 점, 출장기간이 다소 길어진 사례도 대부분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해외현지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정 때문이라는 점, 실질적인 소속이 해외현지법인이라고 볼 정도로 특정인이 특정 해외현지법인에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무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점, 15일의 출장기간을 기준으로 상시근무인원을 구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자의적‧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이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쟁점장기출장직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그 근무지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그 업무의 수행지가 본질적으로 해외현지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고 쟁점파견직원이 수행한 직무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쟁점파견직원의 직무수행 장소가 해외현지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이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은 스스로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라는 점, 그 사업내용은 청구법인의 주문을 받아 고객에게 인도할 제품을 임가공하거나 원자재를 수출하여 풍력타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창출된 이익의 상당부분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등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 위 출자관계 및 업무관계에 비추어 해외현지법인들은 청구법인에 종속된 하청업체로서 그 사업내용이 청구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 쟁점파견직원이 수행한 직무가 청구법인의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감독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및 베트남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 등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2014.3.3.)은 조세심판원이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그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4) 캐나다현지법인이 사업지연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쟁점매출채권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상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체결한 생산협약에 따라 OOO 캐나다법인에 풍력타워를 납품할 목적으로 캐나다에 생산법인을 설립하였으나, OOO 측의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캐나다현지법인은 상당기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자본잠식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캐나다 현지법인의 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상당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한 것은 캐나다현지법인이 당초 계획된 생산계획에 따라 원부자재를 확보하였으나, OOO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매출의 발생이 당초 예상하였던 것에 비해 상당기간 지연되었고, 사업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실제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 막대한 적자가 누적되어 대금을 변제할 여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캐나다현지법인은 2012년말 현재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OOO원 가량 초과하였고, 2013년에 이익이 다소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과거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2013년말 현재에도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OOO원 가량 초과하는 등 악화된 재무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유동성에 문제를 가져왔고 궁극적으로 쟁점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다소 지연 회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매출채권을 정해진 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할 거래상의 위험은 이미 재화거래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바, 재화거래를 제외한 채 매출채권의 회수부분만 분리하여 정상가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조세심판원 2011서356, 2014.1.10.),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본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조세심판원 2009중2974, 2010.10.19.).
(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은 차입금이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결국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가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해외자회사에 기계장치를 판매하고 관련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건에서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기계장치를 판매한 행위가 모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고(조심 2013전3734, 2014.6.12.), “외상매출채권의 손실 최소화 또는 판매망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회수지연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2중3037, 2014.10.22.).
(마) 캐나다현지법인의 설립 목적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현지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것으로, 그 영업활동은 청구법인의 원부자재 매출 등 수익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캐나다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단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지 못한것은 거래처의 당초 사업계획이 지연 또는 축소됨에 따라 납품이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캐나다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됨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더라도 당시 재정상황에 비추어 그 실익은 전혀 없었던 반면, 캐나다현지법인의 파산 등으로 향후 계획된 사업을 통한 수익조차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지 못한 것이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행위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위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을 OOO에 요청하자 OOO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본사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캐나다현지법인은 OOO 캐나다법인과 사이에 별도의 세부적인 지원합의서를 체결하여 보상금 OOO달러를 수령하였다.
OOO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캐나다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풍력타워를 생산 및 납품하는 거래구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캐나다현지법인이 설립된 것인데, 당초 OOO이 제시한 계획이 지연 및 축소됨에 따라 캐나다현지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채 고정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막대한 사업상 손실을 입게 되었는바, OOO 측이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캐나다현지법인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점,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주체는 OOO이 아니라 OOO 캐나다법인이고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주체도 캐나다현지법인이라는 점, 청구법인과 OOO이 합의한 것은 캐나다에 각각 설립된 현지법인들의 주주의 지위에서 합의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의 법적 거래행위를 통한 쟁점보상금의 수수는 캐나다에 설립된 현지법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주체들 사이에서의 거래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귀속을 그 주주에게 확대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 주주 단계에서 합의한 내용과 이에 따라 현지법인간 체결한 계약에서 모두 캐나다현지법인이 쟁점보상금의 귀속주체로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보상금은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자문수수료 등으로 상당부분 귀속되는데, 쟁점보상금을 다시 귀속시킬 경우 이는 소득을 이중으로 귀속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상금의 귀속주체는 법적‧경제적 측면 모두 캐나다현지법인이다.
(6) 쟁점보관료는 법적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귀속주체가 캐나다현지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OOO A/S(이하 OOO”라 한다)사이에 체결된 타워공급계약상 일정조건을 넘어서는 보관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보관이 이루어짐을 기술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위 타워공급계약은 청구법인과 OOO가 풍력타워의 매도‧매수인의 지위에서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작성된 계약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풍력타워의 개괄적인 수량 등을 정해두는 정도의 합의에 불과한 것이고, 이 때문에 타워공급계약에는 보관료의 산정방법, 청구시기, 부담주체 등 보관료 확정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 또한 쟁점보관료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그룹 차원의 분쟁이 발생하자 OOO의 적대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의로 책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금액 및 지급대상을 정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타워공급계약상 조건의 성취에 따라 확정된 법적권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었다.
설령 쟁점보관료에 관한 법적권리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귀속주체는 캐나다 현지법인이다. 즉, 타워공급계약상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OOO이고 OOO상 청구금액, 청구대상, 청구시기 등은 타워공급계약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캐나다현지법인이 OOO에 쟁점보관료를 청구한 행위가 타워공급계약을 근거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 근본적으로 타워공급계약은 청구법인과 OOO가 풍력타워의 매도‧매수인 지위에서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룹차원에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풍력타워의 수량 등을 개괄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그 계약에 따라 곧바로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풍력타워의 법적인 거래는 OOO가 제품생산발주를 통해 캐나다현지법인에 제품구매를 요청하고, 캐나다현지법인이 그에 따라 OOO에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부수되는 풍력타워 보관도 당연한 캐나다현지법인과 OOO 사이의 풍력타워 납품계약의 틀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의 논리는 결국 타워공급계약의 공급주체를 청구법인에 한정하면서 캐나다현지법인을 청구법인의 임가공업체로 보고 있는 것인데, 캐나다현지법인이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주체로서 OOO로부터 제품생산발주를 받아 직접 풍력타워를 납품한 거래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서 이루어진 타워공급계약이 아닌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보관용역의 실질은 풍력타워를 주문한 고객이 캐나다현지법인의 토지에 일시보관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보관료의 주체도 캐나다현지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실제로 쟁점보관료를 청구한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캐나다현지법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관료의 귀속주체는 캐나다현지법인임이 명백하므로 그 채권의 발생 및 포기에 관한 손익 역시 캐나다현지법인의 입장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본사 이전 후 추가된 신규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 조특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다.
구 조특법 제63조의2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인력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확장·변경하는 경우까지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지방에서 창업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게 되어 위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지방창업기업을 역차별)를 초래한다.
행정법령은 각 조문구조 등에 따른 일관된 원리를 통하여 모순을 방지하고 법령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체계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구 조특법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라는 문구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정의를 통하여 단순히 “사업을 개시”하는 것과의 구별을 꾀하고 있다. 즉, 구 조특법의 체계상 단순히 “사업을 개시”한다는 문구는 같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과 구별되게 “기존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조특법 제63조의2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의 “사업을 개시”한다는 문언 역시 “기존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본사 이전 후 업종을 새로이 추가한 경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본 기획재정부 예규(재조예-859, 2004.12.28.) 및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4전71, 2014.10.17.) 역시 위와 같은 체계적 해석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같이 본사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일 뿐, 구 조특법 제63조의2,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의 사업의 개시(= 기존의 사업을 다시 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사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재원 및 쟁점장기출장직원이 수행한 업무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구분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이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가 있기 전에 ‘대안1 내지 4’를 계획하여 직원의 소속변경으로 인한 조특법상 감면율 변동과 절감예상세액을 산출한 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사주를 통한 보상방안까지 강구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청구법인은 실제 업무수행이 아닌 세액변동의 결과에 따라 작위적인 소속구분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법률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고 있는 청구법인은 구 조특법 제6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감면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한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이 청구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2014전3475, 2015.7.27.)에서도 출장명령서·출장보고서 외에 파견·해외출장 명령에 대한 규정 및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쟁점장기출장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파견’으로, 일정기간 동안 ‘해외출장’으로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어 해외파견자와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조특법 제63조의2 등 법률에는 상시근무인원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 조특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였고 이는 상시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서 찾고 있으며, 아래의 규정과 산출방식을 통하여 15일 기준으로 상시근무인원을 판단하였다.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산정기준]
청구법인은 쟁점주재원이 해외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이전본사 상시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3항 괄호안의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해외”는 수도권 외의 지역이 아니므로 반대해석상 “수도권 내의 지역”이라 주장하는 것과 같다. 위 주장은 “해외를 수도권 내의 지역”이라 의제하는 것이므로 주장 자체로 위법하다.
(3) 청구법인은 막연하게 쟁점파견직원의 인건비가 모두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규 및 법원은 해외파견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일관되게 당해 직원의 업무 성격과 범위로 보아 사실상 당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 급여에 대해서만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계산으로 독자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쟁점파견직원이 수행한 직무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조세범칙처분 심의회부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법인 스스로가 파견·출장·주재에 관한 구분 없이 전부 파견직원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부담분을 산정하지 아니한 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쟁점파견직원이 수행한 직무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자료만 존재할 뿐, 그 직무수행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같은 맥락에서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경영자문용역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경영자문용역계약 어디에도 쟁점파견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동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경영자문용역수수료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통상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의 경우에도 정상가격 조정대상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해외법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장기간 미회수한 조치는 해외법인에게 지연회수에 따른 이자상당액 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입장이다(국심 2001중1407, 2001.9.2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의 경우는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이를 전제로 이자율까지 계산하였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선행적인 입장표명은 위 심판례와 같이 캐나다 해외현지법인이 2010년 설립된 이후 2012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발생하다가 2013사업연도 이후부터 순이익을 기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위 심판원 선례와 같은 맥락에서 처분청 역시 2013사업연도 이후의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이자 계산 등을 하였다.
결국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및 이익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쟁점매출채권과 관련된 누락이자는 정상가격 조정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약정한 회수기일(45일)을 초과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한 부분은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계산된 청구법인의 관련 차입금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5)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생산협약서에 따르면 당해 계약의 주체는 청구법인과 OOO으로 특정된다(협약서에 서명한 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의 부사장이었다). 따라서 캐나다현지법인은 보상금에 관한 계약의 주체도 아니며 당초부터 이에 관한 법률상 권리도 없었다. 즉, 계약내용상 청구법인만이 OOO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생산공급 및 대금지급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하도급자에 불과하다.
특히 위 생산협약서에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양사 중 어느 일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당사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협약 불이행당사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손해배상에 관한 당사자를 청구법인과 OOO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실제 청구법인은 OOO과 위 협약서 규정을 근거로 OOO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지연·축소로 인한 손실보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손실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도출하였으나, 그 지급만은 OOO이 캐나다현지법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다.
요컨대 캐나다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OOO과의 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권한이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보상금의 귀속주체는 위 협약서상 손해배상의 당사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으로 귀결된다.
(6) 청구법인은 2004년 OOO와 타워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2007년 및 2012년 연속하여 5년간 공급계약을 갱신하였다. 특히 당초 공급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담장이 설치된 실외의 장소에 타워 완제품 등을 50대까지 무료로 보관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보관비용에 대해서는 OOO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그 후 계약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청구법인은 OOO와의 타워공급계약서 제4‧5항에 무료 보관 범위를 “80기 또는 직접 3개월 생산량의 50%(OOO)”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여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실제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전산파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가 보관한 타워가 80기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발생된 보관료의 총계가 OOO임을 계산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캐나다현지법인의 명의로 OOO에게 쟁점보관료 미화 OOO달러를 청구하는 Invoice를 발송하였으나, 쟁점보관료의 실질적 소유자는 공급계약에 기재된 청구법인이다. 즉, 캐나다현지법인을 거래에 개입시켰을 뿐 법률상 소득귀속의 주체는 당초 공급계약의 문언대로 청구법인으로 귀결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이 추가된 업종에 대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율 산정 시 쟁점주재원 및 쟁점장기출장직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쟁점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정상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⑤ 쟁점보상금의 귀속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⑥ 쟁점보관료의 귀속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⑩ 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41조와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캐나다현지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표1>의 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
<표1>
(단위 : 원)
(나) 조사청은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율 계산 시 쟁점주재원 및 쟁점장기출장직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여 감면율을 조정하였다.
(다) 조사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파견직원의 인건비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단위:원)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해외근무유형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마) 조사청은 해외근무자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내부전산자료(해외현지법인 인원소속 변경시 감면율, 해외 자회사 인원조정관련 Tax OOO, 대안1~4, 해외주재원 퇴사 후 우리사주 보상계획)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조세범칙처분심의회부에 대한 의견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 캐나다현지법인의 연도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단위 : 천원)
(아) 조사청이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단위 : 원)
(자) 캐나다현지법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이 2010.11.12. 체결한 풍력타워공장 설립 및 생산협약서
2) 청구법인과 OOO이 2012.3.8. 체결한 경영애로지원합의서
3) 보상금 수령액은 <표9>와 같다.
<표9>
(단위 : 원, 달러)
(차) 캐나다현지법인이 청구한 쟁점보관료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가 2012.1.17. 체결한 타워공급계약에 청구법인은 OOO의 구매주문서에 따라 장비를 납품하고, 타워 보관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며, 무료보관 범위를 넘는 타워에 대해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9.28. OOO에 미화 OOO원)의 보관료를 청구하였다가 취소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와 협의과정에 대한 자료로 회의록, 통지서 및 보관료 청구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캐나다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사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구 조특법 제63조의2와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상 감면대상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본사 이전 전부터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구 조특법 제63조의2 등의 취지는 법인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장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에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거두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캐나다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감면비율 계산 시 쟁점주재원 및 쟁점장기출장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3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외지역도포함되므로 쟁점주재원은 상시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관련 규정 및 사회통념상 1개월 중 15일 이상 해외에 출장한 직원을 상시근무인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장기출장직원이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고, 오히려 해외파견자 및 해외출장자 등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비율 계산 시 쟁점주재원 및 쟁점장기출장직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100%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풍력발전설비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어 해외현지법인의 상황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해외현지법인의 차질 없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숙련된 임직원을 통하여 품질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지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파견직원은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정상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정상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정상이자율을 계산하는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순이익이 발생한 2013사업연도 이후 캐나다현지법인의 매출 및 이익이 증대되었고, 사업지연에 따른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여 지연회수 사유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채권의 약정회수기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것은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사실상 자금거래로 인정되므로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과의 약정에 따라 캐나다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OOO의 사업지연으로 캐나다현지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여 OOO이 설립한 현지법인이 캐나다현지법인에게 쟁점보상금을 보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OOO은 캐나다에 각각 설립된 현지법인들의 주주의 지위에서 합의한 것으로 경제적인 실질은 계약당사자들이 설립한 현지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보관료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타워공급계약은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개괄적인 합의로 보이는 점, 캐나다현지법인은 OOO에 풍력타워를 납품하면서 부수적으로 제품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보관료는 보관시설의 제공자인 캐나다현지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관료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