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청소년인 E, F은 2012. 5. 24. 23:00경 짙은 화장을 하고 미니스커트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와 곱창과 대창, 콜라를 주문한 뒤 어디론가 문자를 계속 보내다가 F이 화장실을 간 사이 E이 소주를 주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문한 소주를 가져다주면서 E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E이 화장실에 간 F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럼 신분증을 보여준 뒤 술을 마시라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 경찰관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충돌하였다며 피고인의 음식점에 들어왔고, 피고인이 잠깐 다른 테이블에서 곱창 굽는 일을 시중들고 있는 사이 E이 피고인 몰래 잔에 술을 따라놓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누군가가 E 등을 조정하여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원심 법정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비슷하게 술을 시키자 종업원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화장실에 간 F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다른 이유를 묻는 검사의 추궁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같이 음식점에 들어가 곱창만 주문하였는데 종업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