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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7 2015가단1065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순천시 C 대 133㎡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8. 1. 전남 순천시 C 대 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전 소유자가 신축한 낡은 건물이 일부 파손된 채로 존재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하던 중 축대를 쌓고 흄관을 설치하는 등 지반조성을 하여 개축한 후 창고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무허가, 미등기로서 매각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고 소유인데 경매에 의하여 각 소유자가 분리되었으므로 건물소유자인 피고는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