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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15. 선고 2018누30053 판결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218 (2017.1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491 (2017.03.02)

제목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그 외 해당 재화에 대한 관리 및 소유권이 모두 공급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바, 해당 거래는 매매거래가 아닌 위탁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재화공급의 범위등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0053 (2018.05.15)

원고

허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24.

판결선고

2018.05.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표 부분 제외) "가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에 아래

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반드시 ○○무역이 지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할 필요는 없이 적절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가격준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상 소비자판매가격의 준수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한편 원고의 판매수수료는 23% 〜 33%의 일정한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 원고는 그 판매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적절한 할인 등을 통하여 판매를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판매가격과 원고의 ○○무역에 대한 대금결제 금액의 차이는 그러한 판매수수료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소비자판매가격 준수의무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⑥ 상품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거래인을 일반 매매인으로 볼 것인지 위탁매매인 내지 대리인으로 볼 것인지는 상품공급자와 중간거래인 중 누가 당해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거래실태 등에 의하면 원고가 ○○무역이 제공하는 물품의 전반적인 거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탁판매에 관한 규정은 어디까지나 수탁자인 원고와 고객과의 외부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위탁자인 ○○무역과 수탁자인 원고 사이의 내부거래에서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가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탁판매로 인정되는 거래에 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특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거래를 별도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역과 원고 사이의 내부거래를 별도의 공급으로 보게 될 경우 ○○무역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재화의 인도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한편, 원고의 고객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도 위탁판매의 위탁자로서 ○○무역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됨에 따라 이중의 매출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