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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6 2018고단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13. 5. 경부터 2014. 4. 경까지 는 부산 강서구 소재 D 제 3 공구 현장의 공무 담당, 2014. 8. 경부터 2017. 4. 경까지 는 부산 기장군 소재 E 제 12 공구 현장의 공무 담당으로 근무하며, 피해 자의 위 공사현장에 대한 경비 관리, 공사대금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현장 소요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처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해 장비 임대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현장 소장 F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경 위 3 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장비 임대료 5,863,000원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장비 임대료를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6. 5. 경 G에게 장비 임대료 5,86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G은 2013. 7. 22. 경부터 2013. 9. 16. 경까지 3회에 걸쳐 위 대금 중 530만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H, I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허위의 장비 임대료 신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476,568,265원 공소장에는 472,291,46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76,568,265원의 오기로 보인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4번이 “4,752 ,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752,000 원” 의 오기인데, 그 차액을 더하면 수정된 금액이 나온다.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G, AD, AE, AF, AG, AH, AI, AJ, A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세금 계산서, 이체결과 조회, 입금 내역, 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