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2015고단576』-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0. 11: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시장 내 J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여, 64세)가 피고인에게 “오늘 일수 이자를 주었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제 욕을 하세요”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이 썅년”이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를 잡았다가 오른손으로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가슴 통증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만한 돌을 주워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고 “이년 죽인다”며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5고단1474』- 상해 피고인은 2015. 3. 2. 16:5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L’에 찾아가 일수돈 지급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3.『2015고단2084』- 폭행 피고인은 2015. 5. 8. 12:5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D(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5고단309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11:20~12:4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점포에 찾아가, “이년아, 사기꾼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가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