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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2. 23.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절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 증인 I의 법정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아이폰이 사라진 사실,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미행하던 중 피고인이 아이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만졌고, 이후 그 아이폰의 전원이 꺼진 사실, 피고인에게 아이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아이폰의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아이폰을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2. 23.자 아이폰 절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아이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 I의 아이폰 절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무전취식 범행의 피해자 중 F,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