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 및 운수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2. 6.경 소외 삼육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포천시 C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관한 토사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B는 소외 회사의 운송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위 토사운송계약에 따라 토사운송을 하였으나, 소외 회사 및 B는 2012. 6.분 11,467,500원, 2012. 7.분 25,410,000원 등 운송대금 합계 36,877,5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 및 B를 상대로 위 운송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2차948), B에 대하여는 2012. 10. 25. 위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계속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53734 사건에서 2013. 3. 6.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B와 B의 처 D는 2012. 9. 3. 피고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포천시 E 답 2,172㎡, F 답 1,352㎡ 및 D 소유의 포천시 G 대 495㎡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2. 9.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35578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1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12. 4. 위 D 소유의 포천시 G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B와 B 소유의 양주시 H 답 989㎡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3. 5. 2. 위 양주시 H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