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정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한 자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8. 6. 30. 01:5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878 번지 동원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09. 4. 1. 법률 제 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0조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