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27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3. 0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마트 안까지 침입하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6. 03:2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외국인)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확인), 대전교도소 수용기록 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