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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568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내용 중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설계속도”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설계속도 시속 60-80km 인 일반도로의 기본구간의 경우 차량 충돌시의 충돌각도 15°, 기준충격도(단위 : kJ) 90kJ인 SB2를 표준 등급으로 하고, 일반도로의 위험구간(위험도가 큰 구간)에는 기준충격도 160kJ인 SB4를 적용하며, 각 구간의 특수 사정에 따라서는 한단계 위의 등급(기본구간에는 기준충격도 130kJ인 SB3, 위험구간에는 기준충격도 230kJ인 SB5)을 사용할 수 있다. 위험구간으로는 ① 중앙분리대, ② 교량구간, ③ 도로 옆이 절벽인 구간(기울기가 1:1보다 급하고 높이가 4m 이상), ④ 도로가 수심 2m 이상 수면에 인접한 수중추락위험 구간, ⑤ 차량속도가 높아지는 내리막 긴 직선 이후 급커브 구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직선 내리막구간으로 도로 옆 경사면의 높이가 노면으로부터 약 6m 정도이나, 도로 옆 경사면의 기울기 경사면의 높이를 1로 한 경우의 수평 거리의 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울기 1:1은 경사면 높이와 수평 거리가 같은 경우, 즉 경사면과 바닥면이 45도로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1보다 급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