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234 | 상증 | 1993-03-06
국심1992서4234 (1993.03.06)
증여
기각
청구인 나이가 만 16세로 쟁점외토지를 父가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 OOOOO 외 2필지 토지(임야 10,402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3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쟁점토지 취득자금 76,401,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92.7.1 자로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증여세 37,876,920원 및 동 방위세 6,886,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9 심사청구를 거쳐 92.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83.3.10 父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 등 8필지의 토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87.3.16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210,685,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83.3.10 취득한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또한 쟁점외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83.3.10 쟁점외토지의 취득당시 등기원인이 증여가 아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취득이었고 당시 청구인 나이가 만 16세로 쟁점외토지를 父가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청구인 자금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외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증여세 11,247,730원, 동 방위세 2,249,540원)를 납부하였고, 쟁점외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674,360원, 동 방위세 67,430원)를 납부하였으며, 쟁점외토지 양도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외토지 취득당시 청구인 나이는 만 16세에 불과하였고 쟁점외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로 조사되고 있으며,
2) 쟁점외토지 양도시기는 87.3.16 이고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87.12.23 로서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때로부터 9개월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3) 청구인은 쟁점외토지 양도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외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청구인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