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178 | 부가 | 2016-11-28
[청구번호]조심 2016중1178 (2016. 11. 28.)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사업장이 폐쇄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는 그 매입내역이 없는 등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조심2014전378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3.3.22. OOO시에서 개업하여 현재OOO리 349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기간 동안 ㈜OOO, OOO, OOO 등 3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9.8.~2015.11.30.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고철 도소매업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12.3.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 합계 OOO원을,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수취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2013사업연도 총매출액 OOO원 중 OOO원(99.3%)을, 2014사업연도 총매출액 OOO원 전체(100.0%)를 OOO에 납품하였고, 지금도 매출액의 거의 전부를 OOO에 납품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사업자로 2013년 및 2014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OOO에서 청구법인에 납품한 재화를 운송업자들이 OOO에 납품하였고, 이를 OOO에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대금이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OOO에 송금하였고, 납품을 담당한 운송업자들의 운송료는 OOO이 직접 운송업자 통장에 입금하였다.
또한, OOO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운송비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에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을 뿐이고, 2013년 8월~11월 기간 중 OOO 인근 OOO빌라에 거주하는 홍OOO는 OOO의 사업장에서 고철을 내리고 싣는 기계음 때문에 OOO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실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 전부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매입 물량의 흐름을 조사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주)에 납품한 것은 인정하지만 매입처는 쟁점매입처가 아니고, 실제 매입처는 모르겠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조사청은 김OOO이 무자력자라는 의견이나, 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고, 사업장을 형식적으로 꾸며 현장 확인하는 세무공무원을 속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계 관련자들까지 속여 자료상 행위를 했다면 김OOO은 고도의 사기꾼이거나, 배후에 자료상 조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청 의견과 같이 김OOO이 무자력자라면 이러한 행위를 일삼는 자료상 조직이 배후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국세청은 이를 조사하다가 행방불명이라면서 조사 중지하며, 검찰은 기소 중지하여 수사가 중지되고, 선량한 거래처는 세금 추징, 압류 및 조세불복 등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면서 유야무야 끝나버리는 자료상 조직의 시나리오에 청구법인의 현재 상황도 예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결국 국세청,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이 자료상 조직의 예상 시나리오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청구법인 등의 거래처 몫이 될 것인바, 위와 같은 부실한 조사로 인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고 공평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납품대금으로 송금한 OOO원, 더 나아가 OOO과 OOO의 총 매출액에 해당하는 OOO원은 전부 현금화되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출처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자료상에 대한 조사는 끝나게 될 것이다.
(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과세근거로 내세운 사항들 대부분이 근거 없는 추정에 의한 것들이다.
먼저, OOO이 사업장을 갖추고 대표자 김OOO과 직원들이 있었음을 청구법인의 영업과장과 사무실 직원이 진술하고 있고(사업장 사진도 있으며, 사무실에서 김OOO으로부터 명함까지 받았음), 처분청은 김OOO이 무자력자로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추정 및 자료상들이 세무서의 현지 확인에 대비하고 거래처를 속이기 위하여 그 정도는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추정만 할 뿐,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도, 수사도 없이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OOO에 납품은 되었는데 그 실매입처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근거 없는 추정, OOO원이 현금화되어 인출되었는데도 증거를 못 잡고 자료상은 다 그렇게 한다며 손 놓고 있으면서 이것이 자료상의 증거라는 무기력한 추정, OOO 인근의 OOO빌라 주민들이 OOO의 사업장 기계음 때문에 OOO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는데도 사업장이 없었으므로 그렇지 않다는 근거 없는 추정,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를 할 이유도 없고, 그로 인한 이익도 없는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를 한 통속으로 보는 근거 없는 추정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주장하며 객관적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객관적인 증빙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러한 추정만으로 청구법인의 객관적 증빙을 모두 무력화시키면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처음부터 과세하기로 정해놓고 조사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라)조사청은 OOO과 OOO을 조사하여 고발한 이력과 김OOO이 무자력자라는 점, OOO 이전 법인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 OOO이 매입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매출이 없는 자료상이라는 점, OOO 통장에 입금된 매입대금이 현금화되어 유출된 것이 자료상의 전형적인 행태라는 점 등을 과세이유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들 과세이유 중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과세관청이 조금만 관심이있었다면 이렇게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세금 미납시 등 조기에 확인하였다면 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의 운송비 지급자료 등 객관적인자료로보아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이 증명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사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동조한 사실도 묵인한 사실도 없고, 그렇게 할 이익도 없다.
OOO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이전 이력 등 모든 정보를 알고 있던 처분청담당자도 현장확인시 이들에게 속아 사업자등록을 내 주었을 정도이고,
조사청 의견과 같이 세무공무원을 완벽히 속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자료상 조직이었다면 세무공무원보다 정보가 훨씬 부족한 청구법인이 그들에게 속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적이 없는바,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조심 2014전3783, 2015.1.19.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정상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매입처는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실행위자 김OOO은 기소처분 되었는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거래기간 중인 2013.10.22. 및 2013.11.10. 위성사진을 확인해 보아도 고철이 야적된 흔적이 없으며 소규모 건물 외 콘크리트로 포장된 넓은 공터로 보이거나 사업장 입구가 폐쇄되어 있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정상 사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OOO의 사업장 임대인은 “첫 달의 월세만 내고 이후 월세를 차감한 잔여 보증금을 찾아가 사업장 소재지에서 퇴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자료상이 실사업자임을 가장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확인되며, OOO 또한 기장 대리 세무법인이 기장료 미수로 인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실제 사업장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OOO세무서가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시작일인 2014.4.3. 이전인 2014.3.18. OOO동 480-17에 소재한 OOO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한 결과, 나대지로 입구가 폐쇄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쟁점거래 당시 실사업장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이 실제로 있다는 근거로 OOO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OOO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실사업자가 맞다고 주장하나, OOO시 환경사업소(2015.10.21.)의 회신 공문에는 “OOO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음민원 및 행정처분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내용이다.
(나) 청구법인은 단기간 대량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처의 자금력, 철근수집 능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OOO과 OOO의 대표자 김OOO은 무재산자로서 고철업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
기장 대리 세무법인의 고문인 신OOO은 김OOO이 “내가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안했는데 왜 매출이 OOO이나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며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보아 김OOO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 신고대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규모조차 모르는 것으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반증이며, OOO의 대표자 김OOO은 고철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소득 및 재산상황으로 보아 자금 동원능력이 없는 자이며, 2015년 3월 조사청의 조사시 “친구인 김OOO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김OOO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며 본인 스스로 실사업자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100회 이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총 OOO원에 달하는 거래를 하는 동안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박OOO은 “거래를 하는 동안 OOO, OOO과 연락할 일이 없으므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거래를 하는 동안 단가, 품목, 물량이 계속 변동되어 쟁점매입처와 계속적인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거래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표>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기간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다) 쟁점매입처는 매입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입고파일상 쟁점매입처가 표기되어 있음을 근거로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2015.11.26.자 OOO의 공문에 “OOO 시스템상 청구법인의 매입처 및 상차지 내역은 청구법인에서 당사에 납품시 입력하는 참고용 정보이며, 정보의 정확성은 당사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시된바,입고파일은 쟁점매입처가 실제 매입처라는 주장의 증빙이 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년 2월에 작성한 운송기사 확인서를 그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직전에 작성된 것이고 상차지 또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2016년 2월에 작성된 운송기사 확인서에는 김OOO, 김OOO를 통해 운송지시를 받았고 사업장과 OOO, OOO이 지정한 장소에서 고철을 운송했으며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중국요리를 먹은 기억이 있다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김OOO, 김OOO는 단지 불상의 자에 불과하고 커피를 마신 기억 등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음에도, 상차지는 OOO, OOO이 지정한 장소라고 할 뿐 정확한 장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운송기사 김OOO은 “OOO(청구법인)에서 확인서를 만들어와서 제가 서명만 했습니다. 정확한 상차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제출된 확인서상 정상거래가 맞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고,
OOO과 거래시 청구법인이 운송업자에게 100회 이상의 각 거래 건마다 동일하게 OOO원씩 운송비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도 상차지를 알고 있어야 운송비를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구체적인 상차지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진술한 내용과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내용 간 일관성이 없고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에는 OOO과의 거래가 OOO에서 정해놓은 물량을 입고시키는 단기 계약분 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OOO이 납품단가보다 비싼 단가로 물건을 매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단기 거래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OOO과 관련하여 조사 당시에는 운반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것이 좀 더 실제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 운반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OOO이 운반비를 미지급하여 운송기사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등 서로 달라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03.3.22. 동 법인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어 고철업계에 만연한 무자료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을 만한 사업자이다.
따라서, 생면부지의 신규거래 상대방과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사업자등록조회, 명함, 계좌주 확인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확인절차를 포함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얼마나 고철업계에 종사하였는지, 고철의 주된 매입처는 어디인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전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김OOO, 경리 여직원 등을 만났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방문일시,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 김OOO 외 직원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김OOO의 요청으로 OOO에서 OOO으로 매입처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엄연히 별개의 사업자인데 OOO의 사업장을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며 제시한 서류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김OOO의 명함 사본 등으로 사업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서류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당해 사업장으로 입고시키지 아니하고 OOO로 입고시키므로 더욱 매입처 및 하치장 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다수의 불복결정 사례 및 판례와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의 행위는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짓 작성된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갖추고 자료상과 거래를 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았으며, 혹여 알지 못하였더라도 알지 못하는 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상당하다고 볼 때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실거래로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12.3.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수취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먼저, 쟁점거래처 중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OOO동 65에 고철 야적장 및 사무실을 두고 있었으며, OOO에 직접 납품을 한 업체로 OOO의 연락을 받고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박OOO이 수차례 방문하여 그 사무실에서 대표자 김OOO을 만나 명함을 받고 거래조건 등을 협의한 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처음 OOO을 방문할 당시 사업장은 OOO의 입간판이 있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야적장에는 장비와 고철 등이 야적되어 있는 상태로 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사무실에는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김OOO은 부재 중으로 차기 방문시 업무가 진행되었는데 OOO은 거래조건대로 청구법인 명의 코드로 OOO에 납품하였다.
OOO에 납품시 운반차량은 용차하여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서 납품 확인 후 수일 내에 OOO 법인통장에 납품대금을 입금하였고, 운송비는 OOO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OOO 통장에서 바로 운송업자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러한 거래는 반복적으로 3개월 정도 이루어졌는데, 수량, 품질 등 납품과 관련한 문제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OOO 인근 OOO빌라 주민들이 OOO의 고철 상 하차시 기계음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OOO시장에게 민윈을 제기한 사실도 있다.
OOO에서 2013년 9월~10월 기간에 운송기사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운송기사의 운송비 수령확인서 12매(송금액 : OOO원) 등으로 나타나며, OOO이 2013년 8월~9월에 운송비조로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 2매를 OOO에 발급한 사실 등도 운송비 수령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다.
2) 다음으로,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의 뒤를 이어 같은 방식으로 OOO에 직접 납품을 한 업체로, 당시 OOO과 3개월간의 거래를 통해 납품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김OOO이 OOO은 주변 빌라에서 소음 문제로 민원을 넣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곳에 개인소유 사업장이 있으니 OOO과 같은 조건으로 납품을 하겠다고 하여 거래가 계속 유지되었다.
OOO 납품 및 그 대금지급 등은 OOO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었고, 운송비는 OOO에서 지급하기로 했으며, 중간에 운반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청구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3년 10월~2014년 1월 기간 동안 OOO 계좌에서 운송기사 계좌로 송금된 운송비는 총 OOO원으로 조사청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OOO의 자료상 행위에 동조 또는 묵인했다면 OOO이 2013.12.31.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면서 직권폐업일 이후에 계속 거래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직권폐업일(2013.12.31.) 이후 2014.1.22. OOO의 선적 지시를 받은 운송기사들은 OOO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었음이 OOO의 입고대장과 운송기사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OOO에서는 2014.1.3. 및 2014.1.4. 운송기사 김OOO, 김OOO에게 운송비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마지막으로,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 OOO의 거래 요구가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박OOO이 OOO의 고철 야적장을 방문하여 야적장에 고철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납품조건 등을 협의한 후 거래수락하여 납품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 중 OOO이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단가보다 더 비싼 단가로 물건을 매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러한 매입 행태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상 등의 문제 있는 영업행태로 보았기 때문에 OOO의 계속적인 납품요청에도 보름 정도만 거래를 하다 납품을 중지시킨 바 있고, OOO이 운송업자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아 나중에 청구법인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납품을 거절, 거래가 중단되었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관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먼저, 처분청과 OOO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2013년 6월 OOO지방국세청 및 2014년 6월 조사청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행한 것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자 김OOO은 소재불명으로 연락되지 않고, 고철 관련 근무이력이 전혀 없으며(음식점, 피부관리업 등 사업이력만 있음) 재산내역이나 소득사항 등을 감안할 때 고철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다.
매출처로부터 OOO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곧 바로 가공매입처로 입금액 대부분이 송금되고, 가공매입처에서는 즉시 현금 인출하여 잔액을 남겨 놓지 않는 전형적인 고철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당시 조사관서에서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 및 OOO을 포함한 매입처와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동 법인 및 대표자 김OOO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2014년 6월 실시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매입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당시 동 업체의 사업장은 시설이 없는 빈터였으며, 대표자 김OOO은 OOO의 대표자와 동일인으로 고철 관련 근무이력이 전혀 없고 재산내역이나 소득사항 등을 감안할 때 고철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다.
매출처로부터 동 업체의 계좌로 고철대금 상당액이 입금되면 가공매입처로 출금되거나 대표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출금 되는 등 전형적인 고철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당시 조사관서에서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와 매입처 전체와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동 업체 및 행위자 김OOO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마지막으로,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2015년 3월 종결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및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사업장 소재지가 나대지로서 고철 및 사무실 등의 흔적이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출 대금이 대표자 김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김OOO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즉시 현금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로서 고철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당시 조사관서에서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동 업체 및 행위자 김OOO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의 조사결과 그 사업장이 폐쇄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는 그 매입 내역이 없는 등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다음으로 쟁점②및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동조한 사실이 없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쟁점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청구법인은2003.3.22. 개업하여 현재까지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거래상대방이 실거래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쟁점매입처와 약 OOO원 규모로 100회 이상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금력, 철근 수집능력 등의 검증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아울러,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 하나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그러한 성격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