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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지구 토지매수업무를 대행하고 용역비로 수취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4058 | 소득 | 2011-04-14

[사건번호]

조심2010서4058 (2011.04.14)

[세목]

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매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았다기 보다는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제37조【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따른결정]

조심2014광434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90,5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년에 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120,752,873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중 서울특별시 OOO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게 토지매수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120,752,87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80%의 필요경비(96,602,298원)가 인정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699,84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0.10.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90,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건설에 고용관계없이 수 회에 걸쳐 토지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실적에 따라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는 바, 국세청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모집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영업자에 대하여 기타자영업(94091)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법원(2001.4.24. 선고 2000두5203)도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일시적인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그 당사자의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OOO건설과 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지주와의 매수협상은 그 비용을 청구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등 청구인의 책임아래 진행되며, 협상실패시 실패로 인하여 의뢰인인 OOO건설이 부담하는 책임은 없고 성공시에만 약정보수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 본인의 책임 하에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고, 그 기간도 2007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일회성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이었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OOO건설이 한 원천징수의 내용만 믿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한 잘못은 있지만 동 금액은 사업소득 중 기타모집수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용역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7개월간 용역을 제공하고 여러 필지의 토지매수용역을 제공하였지만, OOO건설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전체 1건(서울특별시 OOO외 5필지, 500.98평)에 대한 토지매수대행 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비도 소유권이전 시점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동 용역제공이 사업성이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건설 또한 쟁점금액(지급건수 1건)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또한 당초사업성을 부인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금액 이외에 토지매수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거나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일시적인 용역제공으로 인한「소득세법」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지구 토지매수업무를 대행하고 용역비로 수취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건설의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 OOO건설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96,602,298원)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징수하였고,

OOO

(나)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결과 계산된 결정세액 2,699,847원에 따라 기납부한 2,130,263원을 환급받았는데,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소득금액은 쟁점금액 이외에는 없다.

(2)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기타소득 소득구분 적정여부 점검계획 시달(신고분석1과-3137, 2010.7.2.)에 의거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구분 적정여부 검토서(처분청, 2010.7.23.)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토지매수업무 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이고, 2007년도에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기타소득이나 인적용역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시적·우발적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인 점을 들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았고,

(나) 쟁점금액을 수령한 전후 1년간 청구인의 소득 내역을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 이외에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같은 기간 사업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2009.4.8.부터 서울특별시 OOO[연와조 평옥개 3층 점포 건물(층당 면적 : 90.81㎡)]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건설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7.6.1. OOO건설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1) 청구인은 OOO건설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OOO정비사업지구(12~16지구, 약 3,851.9평)내 사업대상 토지 중 아래 <표2>의 토지를 2007년 6월~2007년 12월까지 매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지주와의 부동산매매계약체결/지주로부터의 사업추진 동의서 징취, 용역업무 계약 완료시 매입시기·매입협의금액·매매조건 등을 담은 계획일정표 OOO건설 제출, 사업에 필요한 제반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용역비는 1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매수토지 소유권이전 시점에 지급받게 되어 있었는데, 위 <표2> 상의 토지 중 25-5 소재 19평을 매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쟁점금액만을 수령하게 되었다.

(나) 지주작업일지에는 청구인이 계약에 따라 본인이 담당한 토지의 지주들(122·123·126 소재 토지는 9인의 지주가 지분이 등기 되어 있어서 접촉하여야 하는 지주는 총 12인이었다)을 2007.3.2.~2007.11.23. 기간 동안 접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재내용상 OOO에 대하여는 매매계약 체결에 성공하지 아니하였고, 122·123·126 소재 토지 18분의 3 지분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OOO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외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시심사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일하게 OOO건설에게 서울특별시 OOO 21-1, 67, 76-1, 76-7, 80번지 토지매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79,858,476원에 대하여 80%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납부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OOO에 대하여 동작세무서장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하도록 결정되는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납세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ㆍ그 활동기간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8서4170, 2009.3.19.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건설에 제공한 용역은 계약서상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에 달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다수의 지주들과 접촉을 하면서 토지를 매수하였던 점,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상 이 기간 중 청구인이 다른 사업내역이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연령이 상당하였던 점(1972년생으로 당시 만 35세였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본인의 실적에 따라서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점,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사례에서 유사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토지매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았다기 보다는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