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3 2020가단2167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31. C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