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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6.12 2019고정6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D까지의 구간에서 ‘E’ 선박을 운행하는 유선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 15:26경 위 C에서 12인승 선박인 위 E에 정원을 초과한 15명의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D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유선사업신고서

1. 수사보고(승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5호, 제12조 제5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