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7. 4.부터, 피고 C은 2017...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원고의 남편이었고, 피고 C은 피고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2016년 10월경부터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로써 피고 B는 5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부부는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와 같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7. 12. 피고 B와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 1명(2011년생 을 두었다.
원고는 2017. 5. 15. 피고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