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565 | 지방 | 2016-08-18
[청구번호]조심 2016지0565 (2016. 8. 1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확인하지 못한 성능하자를 원인으로 당초 이 건 차량을 판매한 매매상사에게 이 건 자동차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성능하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3.15. 승용자동차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OOO로부터 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예기간(1년) 내인 2016.3.17. 이 건 자동차를쟁점매매상사에 반납(명의이전등록)하자 2016.6.1.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를 쟁점매매상사로부터 무사고차량으로 알고 구입하였으나,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사고차량으로 확인되어 2일 만에 이를 반납하였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자동차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의하면, “앞(전방)프론트휀더 부분 교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유로 쟁점매매상사에게 자동차를 반품한 사유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에 무사고 차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차량의 하자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귀책이 청구인 본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성능하자를 이유로 2일 만에 이를 반품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명의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6.3.15. 쟁점매매상사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2016.3.17. 쟁점매매상사에 이를 반납(명의이전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6.3.2. OOO가 작성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외판부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 등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매매상사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반환(명의이전등록) 받아 2016.4.11. OOO에게 의뢰하여 2016.4.8. 작성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외판부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사항란에 “프론트휀더 앞(전방)의 교환(교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는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차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취득 당시 확인하지 못한 성능하자를 원인으로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인 쟁점매매상사에게 이를 반환(명의이전등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근본적인 책임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성능하자를 확인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이 건 자동차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표에 의하면,“프론트휀더 앞(전방)의 교환(교체)”로 나타나는바,이러한 사고로 인한반환(명의이전등록)의 경우를 추징대상에 제외되는“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