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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2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01:1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중 판시 전과 외에는 모두 2006년 경 이전의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