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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809

비밀누출 | 2015-11-27

본문

수배정보 조회 및 유출(정직3월→기각)

사 건 : 2014-809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팀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팀 근무 당시, 2012. 11. 16. 15:08경 고교동창생인 B로부터 관련자 C가 수배자라며 ‘검거에 적극 협조할 것이니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 주무관 D에게 전화로 관련자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주민 및 수배조회를 의뢰하여 관련자 C의 수배내역을 관련자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2014. 11. 4.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행위로 볼 때 더 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나 17년 1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C의 수배사항 조회 경위

2012. 10.경 소청인이 ○○경찰서 ○○팀에서 근무할 당시 특별한 친분이 없는 고교동창 B로부터 차량문제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문의 전화를 받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상담을 해준 사실이 있고, 이후 연락이 없던 B가 2012. 11.경 전화를 걸어와 지난번에 문의했던 사람(C)을 경찰에 고소했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 외 여러 건으로 수배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붙잡아 달라(수배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전화가 아님)고 하며 C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소청인은 C가 수배가 있는지, 수배가 있다면 어떤 수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고, 그것은 중요 형사사건 수배가 있다면 즉시 검거해야 했기 때문이며, 제보를 받은 형사는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후 첩보생산 등 수사(내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산조회실에 전화하여 C의 수배여부를 조회했는데, C는 사기 A수배 2건, 기타 C통보수배 5건이 전부였기 때문에 형사로서 급히 검거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조회 이후 실제 검거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B에게 수배내역을 알려주지 않았고, B 또한 소청인에게 C의 수배 유무 등 수배내역을 묻지 않았다(이후 B와 C가 서로 연락이 되었거나 소재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나.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1) 성실 의무 위반 여부

17년 1개월간 근무하면서 어떠한 불법 행위와 비위에 연루된 적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무죄를 확신하고 혐의 사실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판결 없이 법령 위반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2)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여부

비밀엄수의 의무란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하거나 지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등 제공하였을 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C의 수배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을 통해 확인될 것이며, 수배조회 행위는 형사당직근무 중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중요 사건의 수배자일지도 모르고 그와 같은 수배자를 검거하여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실시한 것이고, 이와 같은 조회 행위는 정상적인 경찰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하다 할 것이며, 형사가 그 기본 직무인 범인(수배자) 검거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을 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다.

B는 소청인과 친분이 없는 정보원일 뿐이고, C는 소청인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며 소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사적 조회를 할 이유가 없다.

당시 C가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모두 경제범 사건으로 강․폭력 등 강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거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실제 검거활동은 하지 않았고, 근무 중인 경찰이 불법․위법 행위자를 알고 있거나 목격했다고 하여 모두 검거하고 검거를 위해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

정보원으로부터 수배자를 잡아달라는 제보전화를 받은 상황에서 수배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는 당연하고, 조회조차 하지 않아 중요 사건 수배자임을 모른 채 넘어갔다면 오히려 그와 관련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형사 당직근무 중 제보를 받고 유출행위 없이 수배조회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소청인의 공소 사실에 이와 같은 혐의 사실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재판 결과에 따라 소청인의 수 배 조회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의 사적이용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인지 여부는 차후 명확하게 판명날 것이다.

3)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

소청인은 경찰조직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물론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등 의무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벌 결과에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수 있지만 소청인은 무고에 따른 피해자의 입장일 뿐이며 억울하게 기소된 사실외 다른 비위 등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사실 관계는 재판을 통해 확인 될 것이다.

다. 경찰청장 표창 관련

피소청인은 ‘2014년도 경찰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표창 추천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표창을 다시 회수한다고 하였으나,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는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공적심사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공적이 인정된 때에는 징계처분이 집행 중인 경우에도 그 공적에 상응한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표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예규인 위 규칙에는 징계 중인자라 할지라도 공적이 인정되면 포상을 하여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어떻게 의결될지도 모르고 단지 절차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에 의해 수상한 표창을 업무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법 상식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월권행위라고 생각된다.

‘2014년도 경찰포상업무지침’은 매년 바뀌는 업무지침으로 기안 당시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매뉴얼과 같은 지침에 근거하여 공적에 의해 수상한 표창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징계의결 과정에서 상훈 감경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분명하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소청인은 그간 경고처분 한번 없이 ○○과에서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점, 2014. 10. 31.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징계의결 의견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 외 중요범인 검거 등으로 총 19회 표창을 수상한 점, 2014. 1.경 경위 심사승진자로 결정되었으나 본 건 징계로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된 점, 소청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항소한 상황이므로 소청인의 무죄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인 점, 무죄여부와 관계없이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 처분은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 각 1회라는 혐의사실에 비추어 보면, 다른 유사사건 징계의결 사항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고, 징계양정 기준을 크게 벗어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인 점, 소청인의 처는 2013. 10.경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 수술 후 현재 질병 휴직 상태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참고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절차 관련 주장 부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은 징계처분이 집행 중인 경우에도 공적이 인정되면 그 공적에 상응한 포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매뉴얼과 같은 지침에 근거해 소청인이 받은 경찰청장 표창을 회수(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한 월권행위이고, 감경대상 상훈을 누락한 채 징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관계기록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4. 10. 1.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정보유출 관련 조사결과 보고(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조치 건의)’를 하였다.

② 2014. 10. 17. ○○경찰서 ○○팀장은 ○○ 방한 경호업무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이 팀에 배정되자, 소청인을 수상대상자로 추천하였다.

③ 2014. 10. 31. 소청인은 ○○경찰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④ 2014. 11. 14. ○○지방경찰청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소청인의 위 경찰청장 표창 공적이 누락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소청인이 위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기 이전에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2014. 11. 21. ○○지방경찰청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경찰청장 표창 수상 공적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징계 의결을 하였다.

⑥ 2014. 12. 18. 소청인은 이 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징계위원회에서 경찰청장 표창 공적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⑦ 2015. 3. 20.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찰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표창 추천제한자에 해당하는 소청인에게 잘못 수여된 위 경찰청장 표창에 대한 취소를 건의하였다.

⑧ 2015. 3. 23. 경찰청(○○과)은 ‘경찰청장 표창 취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청인의 경찰청장 표창을 취소하였다.

2) 이 건 경찰청장 표창 취소와 관련하여

① 경찰 표창 규칙(경찰청훈령)에 따르면, 경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경찰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찰공무원에게 공적상이 수여되는 것이고, ‘201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안전행정부)’에서도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을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도 경찰포상업무지침(2014. 3. 10. 경찰청 인사담당관)’에서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자’ 등을 표창 수여 제한사유로 정한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② 경찰청의 위 지침에 따르면 표창 수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부서의 건의를 통해 수여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소청인은 이 건 표창대상자 추천 시 공적조서 후면에 ‘... (전략)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라는 장관(청장)표창에 대한 동의내용에 서명한 점,

④ 소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의 ‘공적이 인정된 때에는 징계처분이 집행 중인 경우에도 그 공적에 상응한 포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경찰청 인사부서는 위 조항의 ‘공적이 인정된 때라 함은 대상공적을 세운 자가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급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추천‧의결한 때를 말하므로, 표창 추천제한자를 추천‧의결한 것은 하자있는 절차에 의한 것으로 공적이 인정된 때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건 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 ○○청 홈페이지 ‘내가 ○○청장이라면’ 코너에 게시된 답변내용을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하고 있는바, ○○청의 답변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경찰전산망을 이용하여 조회한 개인의 수배정보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고, 관련 형사사건이 기소된 상태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공적상(표창)이 수여된다면 이는 포상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위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경찰청장 표창은 징계, 근무성적평정 등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을 알고도 표창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른 경찰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부당해 보일 수 있고, 이 건 경찰청장 표창 취소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경찰청장 표창 취소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이 같은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징계의 감경대상인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징계위원회에 보고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보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2014. 10. 31. 소청인이 받은 경찰청장 표창이 징계위원회에 제출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채 징계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은 정당하게 수여된 표창 등을 전제로 한 것이지, 이 건과 같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인해 추천제한자에게 잘못 수여된 표창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감경대상 공적유무를 징계위원회에 알리도록 한 취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정한 징계양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있을 것인데, 추천제한자에게 잘못 수여되어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표창 공적을 반영하여 징계의결이 되었다면, 오히려 이 같이 결정된 징계양정은 그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인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받은 경찰청장 표창이 이미 취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취소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 관련 주장 부분

C에 대한 수배조회를 하였으나 그 결과를 B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소청인은 C에 대한 수배여부 조회 의뢰 당시 조회 목적을 ‘폭행사건 주민조회 목적’이라고 하였는바,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당시 C에 대한 지명수배(사기 지명수배 2건, 지명통보 5건)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직접 검거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기 지명수배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부서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C를 검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소청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C에 대한 수배조회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 관련자 C는 2014. 1. 10.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진정 내용과 관련한 조사에서 ‘B가 ○○경찰서 ○○과 ○○인지 ○○이라는 경찰관한테 전화로 컴퓨터 조회를 의뢰하였고, 30분 후에 전화로 저의 차적조회, 주민조회 결과를 받았으며, 구속영장 청구사실과 차량수배 사실 등을 B에게 통보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경찰서 ○○과에서 C에 대한 전산조회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조회시기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청인이 B의 요청으로 C에 대한 주민․수배 조회한 사실이 확인된 점, ㉡ 이후 C는 ○○경찰서 ○○과에서 2회에 걸친 조사에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B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수배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하였고, 그 후 소청인이 B에게 전화하여 수배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들었으며, B가 소청인에게 ‘이거 점수 좀 되는 거냐, 데려다 줄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 C가 경찰관인 소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④ C를 잡아 달라고 요청한 B는 이후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 건 발생 약 3개월 후 B는 경위 D에게 부탁하여 또다시 C의 수배내역 등을 제공받았고, 관련 형사재판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소청인이 C의 수배내역을 조회할 무렵부터 B는 C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C를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C의 아버지를 만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C는 B에게 4,4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인바, B가 단순히 C를 검거해 달라는 목적으로 소청인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B는 C에 대한 수배내역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교 동창인 B의 부탁으로 C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다음 그 결과를 B에게 제공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수배 정보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의 수배 내역 등은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로써 법에 따라 정해진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 등 엄정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도 이러한 업무 목적 외 조회와 유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를 엄중 문책한다는 내용으로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소청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벌금 200만 원)한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