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부터
9. 초순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기 양주시 C 뒤편 텃밭에 대마 1주를 길러 이를 재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매매 피고인은 D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2014. 3. 21. 18:3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를 이용해 D가 송금한 30만원을 건네받고, 다음날 00:00경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 주차한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D에게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0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담뱃갑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을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21:00경 위 ‘F’ 식당에서 담뱃갑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을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9. 26. 17:10경 위 ‘F’ 식당에 있는 서랍 안에 대마 총 6.12그램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89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