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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1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101호 앞에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 1그루와 동백나무 2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라고 생각한 D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나무들을 잘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나무들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것이므로 이를 자르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같이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들의 소유자를 D로 알고 있었고, D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나무를 자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나무들이 식재된 경위 및 D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나 관리실 직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들의 소유자를 D로 오인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로부터 직접 나무를 자르는데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관리실 직원에게 나무를 자르는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기는 하였으나 관리실 직원으로부터 나무를 잘라도 된다는 명확한 답변을 들은 바가 없음에도 나무를 잘라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관리실에 얘기를 해두었다”고 말하여 나무를 자르도록 하였던 점, ③ 나무를 자르기 전 관리실 직원이 D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