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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5015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873,728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H은 2013. 9. 21. 22:22경 I SM5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K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강진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곳을 운전하는 자로서는 야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는 L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L을 가해차량의 하부 부분 등으로 역과한 후 즉시 정차하여 L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L은 흉복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2) H은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되어 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단1915호)에서 2014. 2. 20. 유죄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8.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L의 어머니이고, 원고 B, C, D, E, F, G은 L의 형제들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L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왕복 4차로의 간선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