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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6761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별지목록 기재 건물과 같기도 하다)로, 제4면 제11행의 “5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68,997,000”을 “5차 중도금 22,999,000원(2016년 12월경 지급) 및 잔금 68,997,000원 합계 91,996,000”으로, 제6면 제9행의 “8.1m”를 “0.81m”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 뒷부분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자의 입점의무는 이 사건 상가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든 그의 임차인이든 간에 이 사건 상가에서의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충족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상가를 인도해주었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를 추가하며,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부터 제9면 제15행까지의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동시이행의 항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고는 피고 B, D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원고에 대한 피고 B, D의 원상회복 의무는 물론, 피고 D의 위약금 지급의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318, 25145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B, D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상회복금 229,990,000원과 이에 대한 각 분양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