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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7 2015고단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1. 경 익산시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익산시 D에 있는 3 층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입찰금액 2억 3,000만 원의 10퍼센트인 2,300만 원을 주면 위 건물을 낙찰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경매 신청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입찰비용을 송금 받더라도 위 건물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2.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농협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2. 경 익산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송동 건물을 낙찰 받으려면 국민은행 익산 중앙 지점장에게 부탁을 해야 하니 블랙 야크 50만 원 권 상품권 1 장을 가져와 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위 건물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익산시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블랙 야크 50만 원 권 상품권 1 장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11. 익산시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부송동 건물 경매는 취소되었으니 그 전에 지급해 주었던

2,300만 원에 1,500만 원을 더해 닭고기 유통업체인 ( 유) 에스비에프산업에 투자하라. 그러면 위 법인 이사 직과 함께 주식 10,000 주를 배당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 유) 에스비에프산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 인은 위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법인 이사 직이나 주식을 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