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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3318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4,000원 및 2015. 9.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① 원고들은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12월경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유상으로 매도한 사실[구체적인 매매대금의 수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원고들은 아파트매매계약서(갑2호증)를 제시하면서 2억 1,0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위 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면서, 수리비용 등을 차감한 위 아파트의 실가액은 1억 7,500만 원 내지 1억 8천만 원에 머무른다고 맞선다], ② 피고는 매수인의 지위에서 계약금이 포함된 1,850만원(2013. 12. 30.자 700만 원 2014. 1. 22.자 1,000만 원 2014. 3. 5.자 150만 원)을 지급한 채 2014. 1월 하순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반대의무 이행 제공(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2014. 4. 2.자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등) 및 최고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이에 원고들은 2014. 4. 8.자 내용증명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의 해제 및 조속한 퇴거를 구한 사실, ④ 원래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대출 승계의 미성사 및 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2014. 12월경부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한편,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임대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소외 D과 함께 각 보증금 2,000만 원의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은 갑1, 3, 4, 14 내지 16, 18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갑2호증은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