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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5 2017고단7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02:45 경 여주시 B 주택 나 동 214호 출입문 앞에서, ‘ 사람이 시동을 켜고 문을 안 연다, 빨리 와라’ 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 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이 피고인의 동생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을 때, 계단으로 경찰관들 모르게 조용히 올라와 D의 엉덩이를 뒤쪽에서 갑자기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려는 경사 E의 왼쪽 발목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9. 02:36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사람이 시동을 켜고 문을 안 연다’ 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38 경 ‘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숨을 안 쉰다’, 02:39 경 ‘ 빨리 와달라, 경찰 도착했다’ 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3부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5.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 태양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