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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액 산정시 매출항목이 아닌 서비스 제공금액 및 테이블사용료가 포함되었고, 일일결산서는 임의작성된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594 | 부가 | 2014-10-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594 (2014.10.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과세의 근거가 된 일일결산서는 작성경위 및 방법과 기재형식을 종합할 때 신뢰성이 있으며, 일일결산서의 매출액과 구좌현황표상 웨이터별 매상액을 합한 금액은 서로 일치하며, 사업주가 웨이터들로부터 받을 금액을 의미하는 구좌현황표에 서비스제공금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고객청구용 계산서에 주대 외에 테이블사용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0275 / 조심2012서06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15.~2009.7.20. 기간동안 OOO 소재 OOO 지하에서 나이트클럽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오OOO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3월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2007년 7월~2008년 6월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천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2011.6.10.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3.8.13. 일부 재조사결정OOO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0.7.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후속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후속처분에 불복하여, 2013.10.18.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1.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검찰이 2007.6.22.부터 2008.7.1.까지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사장으로 재직한 강OOO(이하 “강OOO”이라 한다)의 자택을 압수ㆍ수색하여 확보한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일일결산서는 강OOO이 임의작성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일일결산서의 작성근거인 구좌현황표 23건 중 3건의 매출만 일일결산서상 매출과 일치하는 점, 일일결산서에는 외상매출비율은 19.5%, 현금매출비율은 54.7%로 되어 있는데, 이는 동종업계와 비교해 볼 때 비현실적인 수치인 점, 일일결산서상 카드매출금액과 실제 카드매출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일정한 금액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고객에게 맥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바, 서비스로 제공한 주류의 수량과 금액(이하 “서비스 제공금액”이라 한다)을 기록해야 순(純)주대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 이를 일일결산서에 기재하여 관리한 것이므로 서비스 제공금액OOO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웨이터들은 봉사료 수입금액에서 일정액을 갹출하여 자치비용으로 관리하였는바, 편의상 명칭이 테이블사용료(T/C)로 되어 있을뿐 그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테이블사용료OOO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검찰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지분을 35%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의 지분은 30.7%이므로 동 세액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일결산서는 검찰의 수사과정은 물론,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그 내용의 진정성이 인정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구좌현황표(일일결산서의 작성근거)에 기재된 웨이터별 매상 및 현금ㆍ카드금액 등을 합산해 보면, 같은 날 작성된 일일결산서의 매출란ㆍ현금입금란ㆍ카드입금란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고, 웨이터별 매상금액에서 봉사료(당일 매상에 대한 봉사료로 20%)와 현금(당일 현금매출이거나 미수금 회수금액), 카드금액(당일 카드매출이거나 미수금 회수금액)의 89%를 차감한 금액을 미입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당일의 미입금액에서 전일구좌(미입금액)를 더하고 룸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금일구좌(미수금)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구좌현황표는 사업주가 웨이터들로부터 받을 금액(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수금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계산한 내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일결산서상 매출에 서비스 제공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고객에게 청구하는 계산서에는 테이블사용료(T/C)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법정에서 오OOO 등도 “고객으로부터 테이블 사용료를 받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테이블사용료를 웨이터들의 자치회비로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검찰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지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간 체결된 동의서와 실제 배당지급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의 지분을 30.7%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서비스 제공금액이 일일결산서상 매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테이블사용료(T/C)를 웨이터들의 자치회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지분을 35%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 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6.15.부터 오OOO 등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바,사업자등록증에는 2007.6.15.∼2008.10.15. 기간 중 공동사업자의 지분이청구인 30.7%, 오OOO 35%, 김OOO 14.3%, 김OOO 15%, 조OOO 5%로 되어 있다.

(2) OOO지방검찰청OOO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내사결과에 따라 2011.1.10.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과 오OOO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하도록 의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3.14.부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2007년 7월~2008년 6월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천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2011.6.10.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는 한편, 청구인과 오OOO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다.

(3) 위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이 강OOO의 자택을 압수ㆍ수색하여 확보한 일일결산서상 매출액에서 봉사료(일매출액의 20%)를 차감하여 순(純)주대매출액을 계산한 다음, 테이블사용료(T/C)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4)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3. ① 처분청이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② 서비스 제공금액은 매출에누리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③ 테이블사용료(T/C)는 웨이터들의 자치회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3.8.13. 일일결산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서비스 제공금액과 테이블사용료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금액이 일일결산서상 매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테이블사용료가 매출대금 명목으로 수금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5)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일결산서의 작성근거인 구좌현황표에 기재된 웨이터별 매상액을 합산한 금액이 같은 날 작성된 일일결산서의 매출란에 기재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구좌현황표에 웨이터별 서비스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구좌현황표상 봉사료의 계산내역을 보면, 웨이터별 매상액에서 서비스 제공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웨이터별 매상액의 20%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비스 제공금액이 일일결산서의 매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좌현황표에는 테이블사용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고객에게 청구하는 계산서(2008.4.25.)에는 T/C가 주대(안주 포함) 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다수 나이트클럽에서 고객에게 주대와 별도로 T/C(Table Charge)와 R/C(Room Charge)를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테이블사용료는 고객들로부터 매출대금 명목으로 수금되는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OOO지방검찰청OOO은 2011.11.9. 청구인과 오OOO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OOO지방법원은 청구인과 오O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과 테이블사용료를 매출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OOO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2.11.23. 청구인과 오OOO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결서에 의하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포탈세액의 근거가 된 일일결산서의 진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야간 경리사무실에 2007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근무했던 강OOO의 집에서 압수된 서류들은 2007.6.22.부터 2008.7.5.까지의 일일결산서 2부, 컴퓨터로 작성된 구좌현황표 각 1부(2007.12.15.자, 2008.1.27.자 및 2008.1.28.자), 손으로 작성된 구좌현황표 각 1부, 2008.6.7.자 일계표(일일조판) 원본 1부, 품의서, 플래너(웨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약 현황, 플래너 계약 및 부재확인서, 보너스지급 대상자명단, 매출전표 원본 등의 서류이다.

(나) 쟁점사업장의 야간 경리사무실에 근무했던 강OOO과 노OOO은 위 기간 동안 일일결산서를 2부 작성하였는데, 그 중 1부는 매일 영업이 끝난 후 주간 경리사무실에 다른 서류들과 함께 인계하였고, 다른 1부는 지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야간 경리사무실에 보관하였다(강OOO은 쟁점사업장을 퇴사하면서 자신의 집에 일일결산서 2부를 모두 가져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 일일결산서는 청구인의 조카로서 청구인의 추천에 따라 야간 경리사무실에서 근무한 노OOO이 작성한 것이 상당수 섞여있고, 노OOO 역시 법정에서 “최소한 내가 작성한 일일결산서는 진실한 것이다.”고 증언하였으며, 필체가 각기 다른 동일한 날짜의 일일결산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일매출’란의 기재금액이 모두 일치한다.

(라) 야간 경리사무실에서 손으로 작성한 2008.3.8.자 구좌현황표상 웨이터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과 같은 날 작성된 일일결산서의 ‘플래너관련’란 일매출액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2008.6.14.자 구좌현황표상 웨이터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과 같은 날 작성된 일일결산서의 ‘일매출’란 금액 역시 일치하며, 위 각 구좌현황표는 노OOO 또는 전OOO의 필체임에 반하여 위 각 일일결산서는 강OOO의 필체이다.

(마) 야간 경리사무실에서 작성한 2008.6.7.자 일계표(일일조판)에 기재된 금액 역시 같은 날 작성된 일일결산서의 ‘플래너관련’란 기재금액 및 서비스 내역, 테이블 현황 등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특히 위 일계표의 첫 장은 노OOO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바) 주간 경리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07.12.15.자, 2008.1.27.자 및 2008.1.28.자 구좌현황표의 경우에도 웨이터별 매상액을 합산한 금액이 같은 날 작성된 일일결산서의 ‘일매출’란 금액(또는 ‘플래너관련’란의 일매출액)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사) 강OOO은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집에서 압수된 일일결산서 등의 서류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을 정확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검찰의 수사가 계속 중이던 2011.6.9.에는 청구인과 오OOO의 협박 내지 회유에 의하여 그동안의 검찰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압수된 일일결산서가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구인과 오OOO가 그와 같은 협박 내지 회유를 할 이유가 없다.

(아) 일일결산서는 1년이 넘는 기간의 것으로서 쓰레기처리비, 휴대폰구입비 등 사소한 지출내역까지 적혀있고, 몇 만원 단위의 금액까지 수정한 흔적도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는 OOO이라는 문양과 날짜가 표시된 주인(朱印)이 날인된 일일결산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신용성을 담보할만한 정황이 많다.

(자)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오OOO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품의서, 웨이터별 매출누계 및 보너스지급액이 기재된 보너스지급대상자 선정표 등 조작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서류들이 일일결산서와 함께 압수되었다.

(7) 위 판결서에 의하면, 오OOO는 “손님들로부터 테이블사용료를 따로 받고, 현금으로 테이블 사용료를 받을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만을 야간 경리사무실에 입금하며,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 일단 야간 경리사무실에 입금한 다음 다른 테이블의 현금 매출액에서 가져간다”고 증언하였고, 노OOO도 “일일결산서상 매출액 또는 현금입금액에 테이블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증언하였으며, 강OOO 역시 “손님들로부터 테이블 사용료를 받는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지분을 30.7%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공동사업자 간 작성한 동의서와 배당금 지급결의 품의서를 제출하였는바, 2007.12.4. 작성된 동의서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30.7%로 기재되어 있고, 오OOO가 결재한 2007년 결산에 따른 배당금 지급결의 품의서에도 청구인의 지분은 30.7%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일결산서가 과세근거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은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시 배척된 것으로 후속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시 다시 다투고 있으나 새로운 증거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일결산서는 그 작성 경위 및 방법과 기재형식 등을 종합할 때 그 내용이 진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비스 제공금액이 일일결산서상 매출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일일결산서는 구좌현황표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바, 구좌현황표에 기재된 웨이터별 매상액을 합산한 금액과 같은 날 작성된 일일결산서의 매출란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구좌현황표에는 웨이터별 서비스 제공금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서비스 제공금액이 일일결산서상 매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테이블사용료(T/C)가 웨이터들의 자치회비라고 주장하나, 고객에게 청구하는 계산서에는 주대(안주 포함) 외에 테이블사용료(T/C)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공동사업자인 오OOO 등도 법정에서 “고객으로부터 테이블사용료를 받는다”고 증언한 사실로 볼 때, 테이블사용료는 매출대금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수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2)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지분을 35%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을 30.7%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며 공동사업자 간 동의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