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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23: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 시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원 시청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측정기록지 등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