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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신축·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021 | 부가 | 1993-10-28

[사건번호]

국심1993경2021 (1993.10.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음을 여러정황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4

[따른결정]

국심1994경3481 / 국심1994경5473 / 국심1994부5660 / 국심1995경3952 / 국심1995경4021 / 국심1995광2625 / 국심1995부1485 / 국심1995부2820 / 국심1995서3375 / 국심1995중0486 / 국심1995중1801 / 국심1996경0010 / 국심1996경1626 / 국심1996경3219 / 국심1996경3660 / 국심1996경3687 / 국심1996서2119 / 국심1996서3889 / 국심1996전3216 / 국심1996중0431 / 국심1996중0988 / 국심1996중20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3.19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88.9.22 청구인과 청구인의 妻 청구외 OOO과 공유로 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외 5필지 대지 2,289.2㎡ 지상에 건물 4,416.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던 중 89.12.21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115,810원과 동 방위세 63,08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18 심사청구를 거쳐 93.8.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년부터 인천직할시에서 주식회사 OO상사(벽시계 제조업체로 연간 300만불 이상 수출, 대통령상 수출탑 수상)와 주식회사 OOOO금속(동력전달장치 제조)을 운영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코자 88.3.19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부동산을 88.9.22 신축하여 임대하던중 88.10 해외(피지)산림개발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자금압박으로 88.12.12 약 10억원의 부도(가압류, 임의경매신청, 근저당 등 내역 참조)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코자 부득이 89.12.21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며,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도 아니고,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거나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은 부동산 임대목적 뿐만 아니라 신축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쟁점부동산을 신축한지 불과 1년 3개월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음을 여러정황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등을 본다.

소득세섭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본문과 제8호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당해년도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위 소득세법 관련조항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91.2.26, 86누138;87.4.14, 국심 88서384;88.6.10 동지).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인은 81년부터 86년 사이에 빌딩 상가를 3회, 기타건물을 2회, 주택을 1회, 상가건물을 1회에 걸쳐 신축하여 수회에 걸쳐 분양(매매)한 사실이 국세청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빌딩상가 등의 건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 분양(매매)하여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업성이 있다 할 것이고,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89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도 쟁점부동산 양도이외 빌딩상가 2회, 임야 1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 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9.22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89.12.21 양도하여 불과 1년 3개월간의 단기간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사업목적으로 보유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