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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적용한 상속개시일을 포함한 3년(2010년~2012년)이 아닌 직전 3년(2009년~2011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678 | 상증 | 2014-12-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678 (2014.12.03)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2012.12.2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OOO(주)(1976.9.10. 개업하여 등산용구·레저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OOO원으로 하여 2012.12.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평가시 상증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순손익가치를 상속개시일을 포함한 3년(2010년~2012년)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이전 3년(2009년~2011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OOO으로 평가하여 2014.1.9. 청구인에게 2012.12.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는 이익률이 점차 악화되어 있었으나 2009사업연도만 그러한 추세를 벗어나서 높은 이익률을 나타냈는바, 동 사업연도를 포함한 3년(2009~2011년)을 대상으로 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경우 주당 OOO원으로 계산되나,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불합리를 안고 있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특히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2012.12.31.일 경우 순손익가치를 2010년~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과 4일의 차이로 2009년~2011년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는 특이성이 있으므로 2010년~2012년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때, ‘최근 3년간’이란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가 아닌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를 뜻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법규상 평가방법의 불완전성과 OOO 당기순이익의 추이상 특이성만으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2.12.27.)이 속한 2012년의 직전 3년인 2009∼2011년 귀속 순손익액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용할 손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3년(2009년~2011년)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포함한 3년(2010년~201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조사복명서, 청구인의 소명자료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당 순자산가치OOO와 OOO의2010사업연도~2012사업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주당손손익가치[OOO원,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는 위 평가액에 최대주주 등 주식에 대한 할증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오류로 보인다]를 각 2대 3으로 가중평균한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 <표2>와 같은 OOO의 최근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추이상 2009사업연도에 하향추세를 벗어나서 높은 순이익이 발생하여 이를 포함할 경우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다고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표1> OOO의 당기순이익 추이

(나) 이와 달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주당 순자산가치OOO와 OOO의 2009사업연도~2011사업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주당 순손익가치OOO을 각 2대 3으로 가중평균한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바, 각자가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1> 쟁점주식 평가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적용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OOO의 순이익 추이 등을 감안하여 상속개시일을 포함한 3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이외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용할 다른 방법(예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적용하는 방법)도 쟁점주식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사업연도 OOO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가치 등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