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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7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93』( 피고인 A) 피고인은 ‘H’, ‘I’ 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J, B는 각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J, B는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J, B와 함께 2017. 3. 경부터 여기서 “2017. 3. 경부터” 라는 것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하여 오피스텔 5개 호실을 모두 임차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하 같다.

4.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K 오피스텔 703호, 1007호, 1102호, 1108호, 1205호를 임차하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2017. 4. 20. 경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K 703호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 L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으로 총 1,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4464』( 피고인 B) 피고인은 J, A과 함께 ‘H’, ‘I’ 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A은 위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과 J은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 A과 함께 2017. 3.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K 오피스텔 703호, 1007호, 1102호, 1108호, 1205호를 임차하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2017. 4. 20. 경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