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28 2018다657
공사대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반소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